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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혼인은 자기 스스로 결정(장려한 70년 분투의 새 시대•새중국의 파란만장한 세월)

2019년 09월 05일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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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0년 5월 1일, 새중국이 제정한 첫부의 법률인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이 공포실시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혼인법>에는 “부모가 강제로 대상을 정해주는 강박적 혼인, 남존녀비, 자녀리익을 무시하는 봉건주의 혼인제도를 페지한다. 남녀혼인자유, 일부일처, 남녀권리평등, 녀성과 자녀들의 합법적인 리익을 보호하는 신민주주의 혼인제도를 실행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수천년래 봉건혼인제도는 남편의 권리를 중심으로 녀성들이 ‘3종4덕’의 봉건적인 례법과 도덕을 지키도록 요구하고 녀성들을 사회 최하층에서 억압받게 함과 아울러 남녀혼인자유를 박탈했다. 혼인의 자유가 없는 것은 낡은 중국 봉건적 질곡의 중요한 표현으로서 수많은 인간세상의 참극을 빚어냈다. 혼인법의 공포 실시는 압박을 받고있던 수많은 녀성들이 자유와 새로운 삶을 갖게 했다.

1952년 11월과 1953년 2월에 중공중앙, 정무원은 선후하여 지시를 내려 각지에서 혼인법을 관철하는 한차례 대규모 운동을 전개할 것을 요구했으며 1953년 3월에는 전국적으로 혼인법선전관철운동월간활동을 전개했다. 각급 정부와 관계부문에서는 군중들이 즐기는 형식으로 전국적으로 폭넓은 선전활동을 전개했다. 대량의 기층간부와 적극분자들이 신문, 라지오, 그림책, 환등, 영화, 연극 등 형식을 리용하여 군중 속에서 혼인법을 기세드높이 선전했는데 <소이흑의 결혼(小二黑结婚)>, <어린 사위(小女婿)>, <류교아(刘巧儿)> 등 연극이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혼인법관철 운동을 거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봉건혼인제도가 이미 산산히 부서지고 광범한 군중들은 보편적으로 혼인자유, 남녀평등 사상을 수립했다. 전국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광범한 녀성들은 봉건혼인제도의 속박에서 해방되였고 여러가지 생산과 사회활동에 참가하는 열정이 높아졌으며 사회지위도 아주 크게 제고되였다.

혼인법의 반포실시는 근본적으로 봉건혼인제도와 낡은 가정관계의 기초를 동요시켰으며 또 근본적으로 낡은 전통사상관념과 륜리도덕을 건드려 전사회적으로 신형의 혼인가정 관계를 점차적으로 구축하여 사회기풍이 거대한 전변을 가져오도록 촉진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