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9일발 신화통신(기자 진비): 40년의 점차적인 발전을 거쳐 지방립법의 역할이 날로 선명해지고 있다. 기자가 알아본 데 따르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립법사업위원회는 적당한 시기에 관련 법률을 개정보완하여 지방에 더욱 큰 립법공간을 부여할 데 관한 건의의 제출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일전에 거행된 성급 인대 립법사업교류회의에서 기자가 알아본 데 따르면 일부 지방에서 현유의 립법권한범위가 너무 좁고 공간이 부족하기에 지방에 더욱 큰 립법공간을 주어야 한다는 건의를 제출했다고 한다.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리법사업위원회는 이 문제에 대해 한창 연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