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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금융시장 대외개방 확대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 투자한도 제한 페지

2019년 09월 11일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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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9월 10일발 인민넷소식(왕관 고원): 국가외화관리국은 적격외국인투자자(QFII)와 인민페 적격외국기관투자자(RQFII)(‘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로 합칭)들의 투자한도 제한을 페지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향후 상응한 자격을 갖춘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들은 등록하기만 하면 곧 자주적으로 자금을 입금하여 규정에 부합되는 증권투자를 전개할 수 있어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들이 경내금융시장에 참여하는 편리성이 재차 대폭 제고되고 중국채권시장과 주식시장도 더욱 잘, 더욱 광범위하게 국제시장에 의해 접수될 수 있게 되였다.

2002년부터 QFII제도를 실시하고 2011년에 RQFII제도를 실시한이래 세계 31개 나라와 지역에서 온 400여개 기관투자자들은 이 경로를 통해 중국금융시장에 투자했다.

업계인사는 이번에 QFII와 RQFII투자한도 제한을 전면적으로 페지한 것은 외국인기관투자자들의 우리 나라 증권시장의 끊임없는 성장에 대한 투자수요에 만족을 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개혁조치로서 외국인기관투자자들의 경내시장에 참여를 더한층 지지할 수 있고 국제주류지수가 질서적으로 경내 주식과 채권시장의 가중치를 제고하는 것을 절실히 지지할 수 있다.

외화관리국 보도대변인이며 총경제사인 왕춘영은 다음단계에 외화관리국은 즉각 관련법규의 개정에 착수하여 더는 단일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들의 투자한도에 대하여 등록과 심사비준을 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