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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중화민족대가정(장려한 70년 분투의 새 시대•새중국의 파란만장한 세월)

2019년 09월 16일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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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5년 10월 1일, 새중국 창건후 창립된 첫 성급 민족자치지방인 신강위글자치구가 창립을 선포했다. 1965년에 이르러 새중국 창건전에 이미 창립된 내몽골자치구를 포함하여 우리 나라는 도합 5개 민족자치구를 창립했다.

통일적인 공화국의 기틀내에서 민족구역자치제도의 실시는 새중국의 한개 기본정치제도이다.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공동강령>을 작성할 때 우리 나라가 한족이 인구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여러 민족은 ‘대잡거, 소집거’의 특점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중공중앙은 우리 나라에서 민족구역자치제도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공동강령>은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여러 민족은 일률로 평등하고 단결호조를 실시하며… 중화인민공화국으로 하여금 여러 민족이 우애협력하는 대가정으로 되게 한다.” “여러 소수민족 집거지역은 응당 민족의 구역자치를 실시하고 민족 집거 인구의 수와 구역의 크기에 따라 각기 여러가지 민족 자치기관을 창립한다.” 1952년 2월, 정무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족구역자치실시요강>을 통과하여 민족자치지방의 창립과 행정지위에 대하여 규정했다.

민족구역자치제도와 일련의 실제에 부합되는 민족정책의 실시는 유목상태에 처했던 소수민족으로 하여금 정착하여 문명하고도 행복한 생활을 누리도록 조건을 제공했다. 세세대대로 유렵생활을 하던 오르쳔족인들은 정착지를 설치하여 즐겁게 새집에 입주했다. 장기적으로 심산 속에서 생활하면서 짐승가죽으로 몸을 가리고 야생과일로 끼니를 에우면서 비참한 생활을 하던 고총인들은 림해에서 나와 정착했다.

소수민족간부들을 양성하기 위해 정무원은 1950년 11월에 <소수민족간부양성 시행방안>과 <중앙민족학원설립계획 시행방안>을 통과했다. 1951년 6월 11일, 중앙민족학원이 정식으로 개학했으며 각지에서도 모두 민족학원을 설립했다. 소수민족간부들이 끊임없이 각급 지도일터에 올랐다. 당과 정부의 노력을 거쳐 평등, 단결, 호조, 조화의 신형 민족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민족지역의 사회경제문화가 모두 아주 큰 진보를 가져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