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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기차역을 지나쳤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료로 되돌아갈 수 있어

2019년 09월 17일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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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 9월 16일발 신화통신: 지하철에서 조심하지 않아 정거장을 지나쳤을 경우에는 맞은편 렬차를 타고 되돌아갈 수 있다. 그렇다면 기차나 고속렬차에 탑승했을 때 정거장을 지나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처벌을 받지 않는가? 이에 대하여 철도부문은 정거장을 지나쳤을 경우에는 무료로 되돌려보낼 수 있는데 이는 G, D, C, K, T, Z 자로 시작되는 모든 차종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중국철도상해국집단유한회사 남경려객운수단 승무과 부과장인 임도는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철도려객운수처리세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면 표를 잘못 판매했거나 잘못 구입했거나 려객이 잘못 탑승했거나 또는 정거장을 지나쳤을 경우에는 렬차장이 응당 려객운수기록을 작성하여 전방 정거장에 교부해야 한다. 정거장에서는 응당 차표 뒤면에 ‘잘못 탑승’이라고 배서함과 아울러 정거장 명칭도장을 찍어 가장 가까운 시간의 렬차를 지정하여 무료로 되돌아가게 해야 한다.

이 밖에 이미 정거장에 들어섰으나 여전히 렬차를 놓친 려객들은 당일의 다른 차표로 변경할 수 있으나 차표에 명시된 출발역에서만 처리할 수 있으며 렬차가 출발한 뒤 변경한 차표는 환불할 수 없다. 만약 당일에 다른 렬차가 없거나 당일의 다른 렬차에 남은 차표가 없을 경우에는 차표를 변경할 수 없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