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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42명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 수여받아, 평의선정은 어떤 절차 거쳤을가?

2019년 09월 19일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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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17일, 42명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훈장, 국가영예칭호를 수여받았다. 이와 같이 중대한 평의선정은 어떤 절차를 겪었을가? 어떤 종류의 명칭을 수여할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여 결정, 국가주석이 수여한다

헌법 규정에 따르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국가의 훈장과 영예칭호 수여를 규정하고 결정’하며 국가주석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의 훈장과 영예칭호를 수여’한다.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 법은 이에 규정을 내려 구체적인 절차를 명확히 했다.

이번 수여업무의 법률절차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회의에서 의안을 제출하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심의 및 결정을 내리며 국가주석이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를 수여하고 동시에 국가주석령에 서명하도록 배치했다.

후보자 평의선정, 최고표준을 견지하고 공적을 지도방향으로 한다

2019년 1월초, 중공중앙 판공청은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 추천평의선정사업을 잘할 데 대해 전반적으로 배치했다. 각 지역, 각 부문에서 후보자를 추천한 후 관련 기관에서 분야별 심사임무를 담당한다. 각 분야별 심사기관에서 사업방안을 착실히 제정하고 사업소조 평의, 전문가 및 관련 부문의 의견 청취, 당소조회의(당위원회) 연구 등 방식을 취해 본 분야의 초보적인 건의인선에 대해 엄격히 심사하고 인선 순서를 확정했다.

8월 상중순, 당및국가공훈영예표창사업위원회 판공실의 주도로 ‘공화국훈장’과 국가영예칭호 인선에 대해 고찰했다. 고찰결과에 따라 8월 23일, 당및국가공훈영예표창사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 건의인선을 통과했다. 8월 27일부터 9월 2일까지 전국적으로 공시했는데 건의인선은 전 사회적으로 광범위하고 높은 인정을 받았다.

현행 헌법이 공포 시행된이래 처음으로 집중수여한 것으로 창제성(创制性)을 지닌다

이번 결정 초안에서는 ‘공화국훈장’, ‘친선훈장’, 국가영예칭호를 수여할 인선을 제출했다.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 법에 따라 ‘공화국훈장’은 중국특색 사회주의건설과 국가보위에서 크게 기여하고 탁월한 공훈을 세운 걸출한 인사에게 수여하고 ‘친선훈장’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현대화건설과 중외교류협력, 세계 평화를 지키는 데 걸출한 기여를 한 외국인에게 수여하며 국가영예칭호는 경제, 사회, 국방, 외교, 교육, 과학기술, 문화, 위생, 체육 등 각 령역, 각 업종에서 중대한 기여를하고 숭고한 명망을 지닌 걸출인사에게 수여한다.

료해에 따르면 이번 결정 초안에서는 ‘인민과학자’, ‘인민교육자’, ‘인민예술가’, ‘인민영웅’, ‘인민본보기’, ‘민족단결 걸출 기여자’, ‘<한 나라 두가지 제도> 걸출 기여자’, ‘외교사업 걸출 기여자’, ‘문물보호 걸출 기여자’ 등 국가영예칭호 명칭을 제출했다.

이번에 전개한 국가훈장과 국가영예칭호 수여활동은 현행 헌법이 공포 시행된이래 처음으로 집중수여한 것으로 창제성을 지니고 있으며 헌법의 국가훈장 영예제도를 실시하는 중요한 실천으로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