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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승객, 운전중 휴대폰 계속 사용한 운전기사 신고

2019년 10월 17일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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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9년 5월, 모 려객운송유한회사의 운전기사 하모가 직장의 파견을 받고 중형뻐스를 운전하여 려객 운송임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뜻밖에 도착하기도 전에 승객으로부터 신고를 당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가?

알고보니 목적지로 가는 도중에 승객들은 하모가 여러번 머리를 숙이고 휴대폰을 보는것 을 발견했는데 이는 교통안전에 엄중한 영향을 주었다. 이 행위는 차내 승객들의 경각성과 불만을 자아냈으며 즉시 휴대폰으로 영상을 찍어 증거를 남겼다.

이 위법행위 신고를 받은 후 관련 교통경찰부문에서는 신속히 해당 차량 단위가 소속된 교통경찰대대에 통지했다. 이튿날, 교통경찰대대는 경찰을 파견하여 해당 회사에서 조사 및 증거 수집 작업을 진행했다. 주행기록기를 통해 주행 동영상을 조회한 결과 하모가 10시 32분부터 11시 09분까지의 시간대에 도합 9차례 머리를 숙이고 휴대폰을 사용한 위법상황을 확인했다. 그중 가장 긴 한차례는 1분 07초간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단속적으로 사용했다.

얼마 지니자 않아 교통경찰은 회사 관리층을 약정면담하고 위법상황을 통보했으며 정돈개진을 강화할 것을 요구함과 아울러 회사의 안전운영 상황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사했다. 동시에 회사에서는 토론을 거쳐 전체 직원대회를 열고 하모에 대해 해고처분을 내린다고 선포했다.

[해석] 교통경찰부문에서는 운전중 휴대폰을 사용하는 행위는 주의력을 분산시키고 안전운전을 방해하며 운전기사로 하여금 도로상황과 주변환경에 대한 관찰을 소홀하게 되므로 일단 긴급상황이나 돌발상황에 부딪치면 운전기사의 임기응변능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반응시간을 연장시켜 쉽게 교통사고를 초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려객운수차량의 안전위험은 더욱 엄중하며 차 전체 사람들의 안전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과 다름없다.

<도로교통안전법 실시조례> 제6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전화를 받거나 텔레비죤을 보는 등 안전운전을 방해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된다. 현행 교통법률법규에 따라 운전할 때 휴대폰을 사용한 경우에는 감점, 벌금 등 처벌을 내리게 된다.

교통경찰부문은 만약 운전시 확실히 중요한 전화가 있다면 도로교통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전제하에 길가에 차를 댄후 재빨리 전화를 받아야 한다고 일깨워주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