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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3개 부문 련합해 ‘혀끝의 안전’을 수호할 데 관한 전문활동 전개

2019년 10월 18일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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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0 월 17일발 신화통신(기자 조전): 2019 년 9월부터 2020 년 12월까지 최고인민검찰원,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전국적으로 련합하여 식품약품 안전의 ‘네가지 가장 엄격’ 요구를 실행할 데 관한 전문활동을 전개하여 대중들의‘혀끝의 안전’을 수호한다.

이는 기자가 17일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소집한 기자회견에서 입수한 소식이다. ‘네가지 가장 엄격’이란 ‘가장 엄밀한 표준, 가장 엄격한 감독관리, 가장 호된 처벌, 가장 엄숙한 문책’을 가리킨다.

소개에 따르면 이번 전문활동은 교정 및 그 주변, 식품판매구역, 농업무역 도매시장, 재배와 양식 생산기지, 채소생산프로젝트 주요생산기지, 농촌과 도농련결지역, 식품과 부식물 도매시장, 랭동고 물류센터 등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규모화, 조직화, 체인화 사건, 영유아 식품 및 약품과 관련된 사건; 인터넷, 전자상거래 플랫폼, 미디어, 소셜 미디어, 홈쇼핑 등 시설을 리용한 사건; 인민대중의 반영이 강렬하고 사회적 영향이 나쁘며 여론이 고도로 주목하는 사건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전문활동은 ‘사람을 처벌대상에 포함시키는’ 정책을 실행하며 위법범죄를 저지른 기업 및 그 법정대표자, 실제적 지배자, 주요책임자 등 직접 책임을 진 주관자와 기타 직접적 책임자에 대하여 책임을 추궁하고 업계 진입을 금지시키거나 종신토록 식품 업계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식을 취할 예정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