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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3개 부문, 식품의약품안전 관련 ‘네가지 엄격’ 요구 실시 및 불법행위자 처벌

2019년 10월 18일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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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0월 17일발 인민넷소식: 10월 17일, 기자가 최고인민검찰원의 브리핑에서 입수한 소식에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전국적 범위에서 “식품의약품안전 관련 ‘네가지 엄격’ 요구 실시’”특별행동을 련합으로 전개하여 법에 의해 엄하게 단속하고 불법행위자를 처벌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외에 최고인민검찰원은 또 <전국 검찰기관, 시장감독관리부문, 의약품감독관리부문의 식품의약품안전 관련 ‘네가지 엄격’ 요구 실시 특별행동 사업방안>(아래 <사업방안>으로 략칭)을 발표했다. <사업방안>은 식품의약품분야에서 민사공익소송 징벌성 배상제도를 탐구하여 구축하고 불법자의 불법대가를 높여 불법범죄자로 하여금 치를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브리핑은 최고인민검찰원 대변인인 소위가 사회했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이자 제4검찰청 청장인 정신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집법조사국 국장인 양홍찬, 국가의약품감독관리국 정책법규사 부사장인 오리아가 브리핑에 참석하고 기자의 질문에 대답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