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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박람회 전시기한내 판매한 수입전시품, 세제혜택 받을 수 있어

2019년 11월 05일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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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1월 4일발 본사소식(기자 곡철함): 제2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이하 수입박람회)의 순조로운 개최를 지지하기 위해 재정부, 세관총서, 세무총국은 일전 련합으로 통지를 발부하여 수입박람회기간 판매한 수입전시상품에 대해 세제헤택정책을 실시하기로 했다.

통지는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개최되는 제2회 수입박람회 전시기간내에 판매된 합리한 수량의 수입전시상품(국가금지수입상품, 멸종위기동식물 및 그 관련 제품,국가가 규정한 세금감면을 하지 않는 20가지 상품과 자동차을 포함하지 않음)에 대해 수입관세를 면제시키고 수입환절의 가치증가세, 소비세는 응당 납부해야 할 세금액의 70%를 징수한다고 명확히 했다.

통지에 따라 35개 참가기업의 상품이 규정판매제한액내에서 상술한 세제혜택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기타 전시참가기업이 향유하는 세제혜택정책은 판매액한도가 2억딸라를 초과 못하며 구체적 기업명단은 수입박람회 처리부서인 중국국제수입박람국, 국가회의전시센터(상해)유한회사에서 확정한다.

그외 세제혜택정책의 판매한도를 초과하고 또 반송 출경하지 않은 전시품들에 대해서는 국가 관련규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