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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대감독조사조: 부분적 지역과 단위에 규정위반 수금문제 존재

2019년 11월 14일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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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대감독조사조: 부분적 지역과 단위에 규정위반 수금문제 존재한다

2019년 9월, 국무원 제 6차 대감독조사통일포치에 따라 16개 국무원 감독조사조는 16개 성(자치구, 직할시)에 내려가 현지감독조사를 전개했다. 기업과 대중들이 국무원 ‘인터넷+ 감독조사’플랫폼 등 경로를 통해 반영한 문제선색에 따라 감독조사조는 대조검사에서 부분적 지역과 단위들에서 규정을 어기고 수금하고 기업과 대중들의 부담을 증가시킨 전형문제들을 발견했으며 현재 아래와 같이 통보한다.

1. 산서성 운성시 주택공적금관리센터가 강제적으로 납부단위들에 제3자 디지털인증서 인증봉사를 구매하도록 요구한 것.

2. 내몽골자치구 포두시 공안국에서 전동자전거를 지정기업에서 스마트절도방지시스템과 차량번호를 강제적으로 설치하게 하고 수금한 것.

3. 내몽골자치구 오르도스시 어진호로기 수도공사에서 규정을 어기고 사용자들로부터 수량계 갱신비용을 수취한 것.

4. 안휘성 방부시 로동보장사무봉사센터에서 규정을 어기고 인사서류보관비용을 수취한 것.

5. 안휘성 합비시 주택공적금관리센터 등 단위들에서 규정을 어기고 공적금대부금보증금을 수취한 것.

6. 산동성 림기시 기수현 민정국 혼인봉사센터에서 규정을 어기고 수금한 것.

관련 지역과 단위들은 감독조사에서 발견한 문제에 대해 높은 중시를 돌리고 적극적을 정돈개조조치를 취하고 실직, 독직과 관리 감독에 소홀한 관련 책임단위와 책임자에 대해 법률과 법규에 따라 문책을 해야 한다. 국무원 감독조사실은 2019년 10월 23일 국무원 상무회의의 요구에 따라 추적감독조사강도를 확대하고 관련문제의 철저한 정돈개조를 추동하게 될 것이다.

국무원 판공청 감독조사실

2019년 11월 13일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