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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대변인: 향항법원의 사법재심안 판결과 관련해 담화 발표

2019년 11월 20일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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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1월 19일발 신화통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대변인 장철위는 19일 향항특별행정구 고등법원 1심재판소의 사법재심안 판결과 관련해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내용은 다음과 같다.

11월 18일, 향항특별행정구 고등법원 1심재판소는 한가지 판결을 내렸는데 그중에는 향항 <긴급정황규례조례>의 부분적 조항이 향항의 기본법에 부합되지 않아 관련 조항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일부 전국인대 대표는 이에 대해 강렬한 불만을 표했고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는 이에 대해 엄중한 관심을 표한다. 우리는 헌법과 기본법이 특별행정구의 헌제기초를 공동으로 구성한다고 인정한다. 향항특별행정구 법률이 향항 기본법에 부합되는지 여부는 전국인대 상무위원회가 판단하고 결정하며 어떠한 기타 기관도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가 없다. 향항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근거하면 <긴급정황규례조례>를 포함한 향항 원유의 법률은 향항 기본법에 저촉되거나 향항특별행정구 립법기관에서 수정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보류해야 한다. 1997년 2월 23일, 제8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24차 회의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화인민공화국 향항특별행정구 기본법> 제160조에 근거해 향항 원유의 법률을 처리할 데 대한 결정》에서는 <긴급정황규례조례>를 향항특별행정구의 법률로 채용했다. 때문에 이 조례는 향항 기본법에 부합되는 것이다. 향항특별행정구 고등법원 1심재판소의 판결 관련 내용은 향항특별행정구 행정장관과 정부가 법에 따라 마땅히 가져야 할 관리권을 엄중히 약화시키는 것으로서 향항 기본법과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의 관련 결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 우리는 전국인대 대표들이 제기한 관련 의견과 건의를 연구하고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