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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인터넷안전위협정보 발표시 악의적 프로그람 소스코드 및 제작방법 포함금지 규정 예정

2019년 11월 21일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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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1월 20일발 신화통신: 인터넷 안전위협과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터넷 운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20일 <인터넷안전위협정보발표관리방법(의견청구고)>와 관련하여 사회에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구하고 인터넷안전위협정보를 발표하는 행위에 대해 규범화했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관련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현재 인터넷안전산업이 신속하게 발전하면서 많은 인터넷안전연구자와 인터넷안전기업이 공민들의 인터넷안전의식 제고와 인터넷안전기술 교류 등을 목적으로 사회를 향해 인터넷안전위협정보를 적극적으로 발표하여 국가인터넷 공간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기여했다. 하지만 인터넷안전위협정보의 발표에는 아직도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 인터넷안전위협정보를 발표하는 행위를 진일보 규범화하기 위해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공안부 등 관련 부문과 함께 직책에 근거해 이 의견청구고를 제정했다.

의견청구고에 근거하면 인터넷안전위협정보에는 인터넷의 정상적 운행을 위협하는 행위와 의도, 방법, 도구, 과정, 결과 등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정보 및 가능하게 인터넷의 취약성을 폭로하는 정보 등이 포함된다.

의견청구고는 발표된 인터넷안전위협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포함돼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컴퓨터 바이러스, 트로잔, 랜섬웨어 등 악의적 프로그람의 소스코드와 제작방법; 인터넷 침입, 인터넷 정상기능 간섭, 인터넷 방호조치 파괴 혹은 인터넷 데터 해킹 등 인터넷 활동을 위협하는 데 전문적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람과 도구; 인터넷 공격, 인터넷 침입과정을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는 디테일한 정보; 데터류출사건중에서 류출된 데터내용 자체 및 기타 인터넷의 정상적 운행을 위협하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내용 등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