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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교통운수부: 온라인예약차량플랫폼회사 정가기제 조정시 최소 7일전 사회에 공포해야

2019년 11월 22일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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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1월 21일발 신화통신(기자 위옥곤): 기자가 21일 교통운수부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교통운수부는 최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함께 <도로운수 가격개혁을 심화할 데 대한 의견>을 인쇄발부하여 온라인예약차량플랫폼회사가 정가기제 혹은 동적정가기제를 조정하면 마땅히 최소 7일전에 사회를 향해 공포해야 되며 이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한다.

의견은 도로운수 경영자는 마땅히 정찰가격(明码标价)을 실행하고 서비스항목 및 가격을 공시하며 가격의 기본적인 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근려객운수는 정부 지도가격을 실행하고 려객표(전자표 포함)에 표기하거나 매표경로를 통해 상한표값을 공시해야 한다.

의견은 순유임대차량(巡游出租汽车) 운행가격 형성기제를 구축,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각지는 운행가격 조정기제를 점차 구축, 보완하는 것을 격려하고 운행가격 조정기제에 대해 청문을 진행하며 가동조건에 도달했을 때 제때에 가격운행조정을 실시하고 사회를 향해 공포해야 하며 운행가격 조정사업의 기제화, 동적화를 실현하여 가격의 효과성과 령활성을 증강해야 한다.

의견은 음력설운수와 명절휴가기간 통근려객운수차량 표값은 정상적인 정가수준 이외에 특수한 가격 올리기 정책을 실행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했다. 뻐스려객운수역, 통근려객운수 경영자가 려객에게 무료 변경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격려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