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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가정폭력을 반대하는 것은 가정문명의 마지노선

2019년 11월 26일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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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25일은 제20번째 ‘국제 가정폭력 제거의 날’이다. 사회가 발전하고 시대가 진보함에 따라 가정폭행은 갈수록 세계 각국의 관심과 중시를 받고 있다.

가정폭력이란 가정성원 사이에 구타, 결박, 상해, 인신자유 제한 및 경상적인 매도, 협박 등 방식으로 실시한 신체, 정신 등 침해행위를 말한다. 우리 나라의 반가정폭력법은 그 어떤 형식의 가정폭행도 금지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보다싶이 가정폭력행위는 현행 법률에 대한 직접적인 위반으로서 그 어떤 가정성원이든 가정폭력을 반대하는 것을 최저한의 강성 요구로 삼아야 한다.

가정은 가장 작은 사회단위로서 구성원 간에는 혼인, 혈연 또는 입양 관계로 구성된다. 이 가장 작은 사회단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친밀하고 서로 지지하는 성원관계를 수립해야 하며 이곳에서 동력과 경험을 얻음으로써 사회에 진출했을 때 더욱 큰 범위에서 타인과 합작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한다. 때문에 가정은 ‘따뜻한 항만’으로 불린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그릇된 사상과 사회전환의 영향을 받아 서로 아끼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인성을 전승하지 못하고 가정미덕을 실천하지 못한 채 오히려 가정성원에게 폭력을 가하고 가정성원 특히는 녀성아동의 합법적 권익을 엄중하게 침해하여 사회적으로 불량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가정폭력에 대해 법률은 명문화하여 금지했고 사회는 극도로 증오하고 있다. 가정폭력을 반대하는 것은 국가, 사회와 매개 가정의 공동한 책임이다. 가정성원마다 반가정폭력의 참여자, 감독자, 실천자가 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오직 가정폭력을 반대하는 기층 안전망을 촘촘하게 구축해야만 가정폭력이라는 부패한 위법행위가 해빛 아래에서 사라질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