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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녕하 한 업체 학교에 불합격급식 제공해 10만원 벌금

2019년 11월 27일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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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가 녕하시장감독관리청에서 입수한 데 따르면 녕하 목녕식품유한회사는 한 학교에 제공한 급식에 병원성 미생물 함량이 식품안전표준 제한치 표준을 초과하여 이 회사는 10만원을 벌금했다.

시장감독관리부문에서 11월 25일에 통보한 데 따르면 9월 28일 점심, 녕하목녕식품유한회사에서 녕하 오충시 리통구 멜대골중심학교에 공급한 점심급식을 제공했는데 부분적 학생들이 식사후 배가 아프고 메스꺼우며 설사하는 증상이 나타났다. 오충시질병예방통제중심의 조사와 검증을 거쳐 녕하목녕식품유한회사가 경영한 식품의에는 병원성 미생물 함량이 국가식품안전 제한치 표준를 초과하여 한차례 식물로 인한 질환 사건으로 판정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오충시시장감독관리국은 급식제공단위인 녕하목녕식품유합회사에 10만원을 벌금하는 행정처벌을 내렸다.

래원: 연변일보(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