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량회보고★
이달의 칼럼

최세안: 오문이 ‘한 나라, 두 제도’를 성공적으로 실천한 가장 소중한 경험이 바로 헌법과 기본법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실시한 것

2019년 12월 04일 15:07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2월 3일발 신화통신(기자 조박, 석룡홍): 오문특별행정구 행정장관 최세안은 3일 중화인민공화국 기본법 실시 20주년 기념 좌담회에서 오문이 ‘한 나라, 두 제도’를 성공적으로 실천한 가장 소중한 경험이 바로 헌법과 기본법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실시한 것이고 그 핵심은 오문이 국가정치체계, 국가핵심가치에 대한 정확한 리해와 진심어린 옹호이며 동시에 시종 국가와 긴밀한 시너지와 융합을 유지하고 ‘한 나라, 두 제도’의 독특한 우세 및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지를 충분히 발휘시켜 오문의 안정과 번영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세안은 기본법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관철실시하려면 반드시 권리와 의무가 서로 통일되는 원칙을 견지하고 국가의 주권과 리익을 수호하며 오문의 번영과 안정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제도 차원에서 볼 때 기본법은 중앙정부가 오문특별행정구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강령성 법률문건으로서 오문의 평온한 과도기, 순조로운 귀환, 특별행정구의 지속적인 발전에 튼튼한 법적보장을 제공했다고 하면서 바로 기본법의 보장하에 오문은 기존의 사회제도와 경제제도를 변경하지 않고 생활방식이 변경하지 않았으며 법률이 기본상 변경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세안은 기본법의 보장을 누리는 동시에 오문특별행정구는 줄곧 헌법제도 의무를 적극 리행하고 중앙의 전면적인 관리권리를 수호하는 것과 특별행정구의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것을 유기적으로 결부시키고 기본법의 부대적인 립법과 규정을 끊임없이 보완하여 국가안전법의 현지 립법을 완수하고 국가안전수호위원회를 설립하여 국가의 주권과 안전, 발전 리익을 단호히 수호했다고 강조했다.

최세안은 기본법을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관철 실시하려면 반드시 기본법이 오문에 부여한 제도적 우세를 충분히 발휘시키고 시대와 더불어 ‘한 나라, 두 제도’사업이 안정적으로 멀리 나아가도록 추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