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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립법 통해 의무일군에 대한 폭력상해 절대 묵인불가

2019년 12월 30일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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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2월 29일발 신화통신(기자 굴정, 림묘묘, 전효항): 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는 28일 기본의료위생건강촉진법, 수정후 증권법 등을 표결통과했다. 이어서 열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판공청 뉴스발표회에서 관련 부문 책임자는 표결통과한 법률에 대해 관련 정황을 소개하고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한 기자는 12월 24일 북경민항총병원에서 발생한 엄중한 의사폭력살해사건과 관련해 관련 법률은 어떻게 의무일군에 대한 폭력상해행위를 처벌할 것인가고 질문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법규사 사장 조녕,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법률사업위원회 행정법실 주임 원결명은 법적으로 해결할 것이고 의무일군에 대한 폭력상해행위에 대하여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2월 24일 6시경, 북경민항총병원 응급과 양문 부주임의사가 정상적인 진료중에서 범죄용의자 손문빈의 악의적 상해를 당했는데 병세가 엄중하여 치료를 받았으나 효험을 보지 못했다. 26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이는 의사와 환자의 분쟁문제가 아니라 아주 엄붕한 형사범죄라고 응답했다. 이렇게 의사에게 상해를 끼치는 엄중한 형사범죄행위는 기필코 법률의 엄벌을 받을 것이다.

조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법률은 법률의 각도에서 국가의 의무일군에 대한 보호를 천명했다. 법률심의과정에서 이 사건이 나타나 우리는 매우 가슴이 아프고 분노를 느낀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어떠한 형식의 의무일군 상해사건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는 우리의 일관된 태도이다.

기본의료위생건강촉진법은 '의무일군에 대한 폭력상해행위'에 대해 명확한 범주와 처벌을 확정했고 또 위료위생기구 집업장소는 공공장소라고 특별히 규정했다. 조녕은 이 법률은 법률의 각도에서 국가의 의무일군에 대한 보호를 천명했다고 말했다. 각급 정부, 관련 부문, 전 사회는 공공장소질서를 수호해야 하고 병원에만 의지해서는 안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