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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음력설 앞두고 해내외 중국 공민들의 법률 준수 및 자아보호의식 증강 건의

2020년 01월 10일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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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9일발 신화통신: 음력설을 앞두고 외교부 대변인 경상은 9일 국내외 중국공민들이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자아보호의식을 증강할 것을 건의했다.

당일 정례기자회견에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질문했다. 보도에 따르면 2명의 중국공민이 지난주 플로리다주 한 해군기지에서 불법촬영으로 인해 체포되였다고 한다. 중국측은 이를 실증하고 관련 상황을 소개할 수 있는가?

경상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재 료해한 상황에 따르면 미국주재 중국 대사관은 4일, 미국측은 2명의 중국공민을 체포했다는 통보를 받았고 휴스턴주재 총령사관은 당사자와 련계를 취했다. 우리는 미국측이 법에 따라 공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이번 사건을 합리하게 처리하며 중국공민의 합법적 권익을 확실히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음력설을 앞두고 우리는 국내외 중국공민들이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자아보호의식을 증강할 것을 건의한다. 군사금지구 혹은 기타 민감지역에서 머물거나 사진을 찍지 말며 관련 제시와 표시에 따라 행사해야 한다.

그는 중국 정부는 국내외 중국공민의 안전과 합법적 권익에 고도의 중시를 돌리고 있고 국내외 중국공민들이 현지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위법행동을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고 표시했다. 외국주재 중국 대사관은 계속하여 직책범위내에서 중국공민에게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