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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자연자원부 지난해 경작지보호감찰결과 발표: 법률과 규정 위반해 점용한 경작지 전국적으로 100만무 넘어

2020년 01월 20일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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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19일발 본사소식(기자 상흠): 자연자원부는 19일 소식발표회를 열고 2019년 경작지보호감찰결과를 발표했다. 감찰결과에 따르면 우리 나라 경작지보호형세는 준엄한바 법귤과 규정을 위반하고 점용한 경작지가 전국적으로 114.26만무, 그중 점용한 영구기본농토가 14.34만무에 달한다고 한다.

소개에 따르면 감찰정황으로 보면 일부 지방에서는 경작지보호, 발전보장, 생태보호의 관계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경작지 보호책임이 효과적으로 락착되지 못했으며 점용보조평형제도집행이 제대로 되지 못했고 용도돌파 관제심사비준 및 경작지점용과 토지리용이 조방적인바 경작지 보호형세가 준엄하다고 한다.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고 점용한 경작지외에 아래와 같은 세가지 방면의 문제가 비교적 보편적이였다.

보충한 경작지수량이 실제와 부합되지 않는다. 전국 28개 성의 부분적 항목 보충경작지수량이 실제에 부합되지 않은 것을 발견했는데 16.98만무가 관련되였다. 주요하게 현유 경작지면적이 검수입고면적보다 적고 실제 현황은 비경작지이고 퇴경환림한 토지를 토지정돈에 편입시킨 것이다.

경계선을 그어 점용하고 경작지를 버려두고 랑비했다. 비준해놓고 공급하지 않은 토지를 처리할 때 허위적으로 토지를 공급하고 허위적으로 비준문서를 철회한 등 문제항목이 1826개, 15.4만무에 달했으며 유휴토지처리가 부실한 문제의 항목 728개, 5.41만무 발견했다.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고 경작지 점용건설을 비준했다. 일부 성들에서는 점용보조평형을 계획적으로 피하기 위해 경작지를 건설용지 등 기타 토지류형으로 심사비준을 신청했는데 9.49만무가 관련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