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량회보고★
이달의 칼럼

위생건강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을 전염병 예방퇴치법에서 규정한 을형 전염병에 편입

2020년 01월 21일 13:50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1월 21일발 인민넷소식: 위생건강위원회 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공고를 발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페염을 <중화인민공화국전염병예방퇴치법>에서 규정한 을형 전염병에 편입시키고 갑형 전염병예방, 통제조치를 실시하게 된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엽된 페염을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에서 규정한 검역전염병관리에 편입시킨다. 공고 전문은 아래와 같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아래와 같이 공고를 한다.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페염을 <중화인민공화국전염병예방퇴치법>에서 규정한 을형 전염병에 편입시키고 갑형 전염병 예방과 통제 조치를 실시한다.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페염을 <중화인민공화국국경위생검역법>에서 규정한 검역전염병관리에 편입시킨다.

이에 공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2020년 1월 20일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