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21일발 인민넷소식: 위생건강위원회 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공고를 발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페염을 <중화인민공화국전염병예방퇴치법>에서 규정한 을형 전염병에 편입시키고 갑형 전염병예방, 통제조치를 실시하게 된다고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엽된 페염을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에서 규정한 검역전염병관리에 편입시킨다. 공고 전문은 아래와 같다.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아래와 같이 공고를 한다.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페염을 <중화인민공화국전염병예방퇴치법>에서 규정한 을형 전염병에 편입시키고 갑형 전염병 예방과 통제 조치를 실시한다.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페염을 <중화인민공화국국경위생검역법>에서 규정한 검역전염병관리에 편입시킨다.
이에 공고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2020년 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