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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확진환자, 특수 의료보험 결재정책 향유

2020년 01월 22일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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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1월 21일발 신화통신(기자 굴정, 전효항): 기자가 국가의료보장국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이번 전염병형세의 특점에 맞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페염 등으로 확진된 환자에 대해 특수한 결재정책을 취한다고 한다.

입수한 데 의하면 당중앙, 국무원의 결책배치에 따라 국가의료보험국은 일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페염 구조보장사업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호북 등 지역의 의료보험부문에 대한 지도를 가일층 강화하기로 결정하고 전국 의료보험계통에 '두가지 확보'에 따라 구조보장을 잘 하며 환자가 비용문제 때문에 제때에 구조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확보하며 지정 병원기구가 의료보험 총액예산관리규정으로 인해 구조에 영향주지 않도록 확보할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국가의료보험국 관련 책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폐염 등으로 확진된 환자에 대한 특수 결재정책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고 밝혔다. 첫째,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페염진료방안>에 포함된 약품과 의료봉사항목을 전부 림시의료보험기금 지불범위에 포함시킨다. 둘째, 환자의 비용을 제때에 지불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특히 의료구조자금의 최대보장작용을 발휘하여 환자의 치료근심을 해소한다. 타지역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먼저 치료를 받은 후 결산하며 결산은 타지역 외부 전이진료 지불비례 조정감소규정을 더이상 집행하지 않으며 환자의 류동으로 인한 전염위험을 감소한다. 셋째, 집중적으로 환자를 받고 치료하는 병원에 대해 의료보험부문은 자금을 선불하여 병원의 자금 대신 지급의 압력을 줄이고 환자의 의료비용을 더이상 병원 총액예산공제지표에 납입시키지 않는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