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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페염 전염병예방통제지휘부 제11호, 제12호 통고 발부

2020년 02월 11일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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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2월 11일발 신화통신(기자 료군, 풍국동): 11일 새벽, 무한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전염병예방통제지휘부는 제11호와 제12호 통고를 발부했다. 통고에서는 발열환자는 다른 구역에서 진료받으면 안되고 이날부터 무한시 모든 주택단지에 대하여 페쇄관리를 실행한다고 말했다.

제11호 통고에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의심사례 경미증상 환자의 첫번째 진료 격리지점 관찰사업을 잘하고 전력으로 전염병 확산과 만연을 제지하기 위해 발열환자(비무한시호적인원 포함)는 엄격하게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는 원칙에 따라 현 주소 소재구역 지정 발열외래진찰실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고 다른 구역에 가서 진료받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통고에서는 지정 발열외래진료실의 진단을 거쳐 열이 나는 페염환자는 지정 발열외래진료실에서 관찰을 받아야 하고 관찰하는 침대가 수요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발열외래진료실 소재구역의 가까운 장소에서 관찰을 받게 해야 한다고 했다.

제12호 통고에서는 전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전염병예방통제사업이 이미 관건적 시기에 들어섰기에 원천적 관리통제를 진일보 강화하여 최대한 인원 류동을 감소하기 위해 이날부터 전시 범위내 모든 주택단지에서 페쇄관리를 실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페염 확진자 혹은 의심환자가 소재한 아빠트단지는 엄격하게 페쇄통제관리를 진행해야 한다.

통고에서는 페쇄관리 실시를 간섭하는 자에 대해 사회 각계가 설득하고 필요할 때에는 공안기관이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강제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