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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검찰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전염병예방통제 방해범죄 전형사례 10건 발포

2020년 02월 12일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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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2월 11일발 신화통신(기자 진비): 최고인민검찰원은 11일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전염병예방통제 방해범죄 전형사례 10개를 대외로 발포했는데 전염병예방통제조치 거부, 의료일군 폭행, 위조품 제조판매, 바가지 물가, 야생동물자원 파괴 등 7가지 범죄와 관련되며 모두 검찰기관에서 방금 처리한 사건들이고 전염병예방통제기간에 흔히 있고 발생하기 쉬운 사건류형이다.

알아본 데 의하면 10개 사례중 전염병예방통제조치 거부 범죄가 3건인데 각각 사천 남충 손모의 전염병예방퇴치방해사건, 호북 죽산 류모의 공무방해사건, 절강 남심 왕모의 공무방해사건이다. 의료일군 폭행 범죄가 1건인데 호북 무한 가모의 깽판사건이다. 위조품 제조판매 범죄가 1건인데 절강 의오 소모, 모모의 위조저질품 판매사건이다. 바가지 물가 범죄가 1건인데 광동 렴강 담모의 불법경영사건이다. 사기범죄가 2건인데 각각 절강 녕파 응모의 사기사건과 광동 게양 채모의 사기사건이다. 야생동물자원 파괴 범죄가 1건인데 광동 소관시 류모의 진귀, 멸종위기 야생동물 불법수매사건이다. 기타 전염병 관련 엄중한 폭력사건이 1건인데 호북 통성 모모, 호모의 강도사건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