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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퇴치법> 등 2부 법률 7가지 소수민족문자판으로 전문 발표

2020년 02월 28일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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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2월 27일발 인민넷소식: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퇴치법>(2013)과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보호법>(2018) 2 부의 법률이 일전에 중국민족어문번역국에 의해 7가지 소수민족문자판으로 번역되여 인민넷 소수민족문자판 사이트를 통해 발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 페염 전염병예방통제사업에 적극 협조하기 위해 최근 중국민족어문번역국에서는 골간인원을 조직하여 몽골어, 장족어, 위글어, 까자흐어, 조선어, 이족어, 쫭족어 등 7개 소수민족문자로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퇴치법>(2013)과 <중화인민공화국 야생동물보호법>(2018) 2부 법률에 대한 번역심사를 마쳤다.

전국 인터넷사이트중 처음으로 당대표대회, 인민대표대회 7가지 주요 소수민족언어가 전면 적용된 사이트로서 인민넷 소수민족문자판은 PC, 모바일 웹사이트 및 위챗 공식계정을 통해 상기 2부의 법률을 추천함으로써 광범한 네티즌들이 제때에 찾아볼 수 있도록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