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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가지 조치로 곤난군중들의 기본생활 보장해야(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 발표회)

2020년 03월 10일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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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3월9일발 본사소식(기자 역서염):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는 9일 소식발표회를 열고 민정령역의 전염병예방통제와 민생보장 관련 정황을 소개했다.

민정부 사회구조사 사장 류희당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곤난군중들의 기본생활보장사업을 잘하기 위해 민정부는 다섯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명확하게 했다. 첫째는 여러가지 보조를 제때에 전액발급한다. 전염병상황이 엄중한 일부 지역에서는 생활보조금을 가급할 수 있다. 둘째는 보험에 응당 참가해야 할 사람들은 모두 참가시키고 최저보장조건에 부합되는 곤난군중들은 제때에 편입시켜야 한다.

동시에 전염병상황이 엄중한 지역에 대해서는 최저생활보장대상 퇴출사업을 잠시 중지하고 전염병예방통제가 결속된 후 다시 동적관리를 한다. 셋째는 림시구조강도를 확대한다. 최저생활보장대상, 특별곤난인원, 저수입가정, 서류작성 빈곤호에서 신종코로나페염에 감염되면 규정에 따라 제때에 림시구조를 해야 한다. 넷째는 외래인원에 대한 구조와 지원을 실시하는데 주요하게 두가지 방식을 취한다. 한가지는 실물구조로서 제때에 림시주숙, 음식, 방한의복 등을 지원한다.

다른 한가지는 현금구조로서 전염병상황으로 잠시 일자리를 찾지 못하여 기본생활이 어려움에 처한 군중에 대해서는 현금구조를 한다. 다섯째는 기본돌봄봉사를 제공한다. 각 지역에서는 격리수용대상 가정에 감호 또는 돌보아야 할 로인, 장애자, 아동이 있는가를 알아보고 제때에 사회구역 혹은 당지 민정부분에 통지하여 인원을 배치하여 돌봄지원을 하게 한다. 동시에 각 지역 민정부문에서는 전염병상황으로 주택격리된 독거로인 등 특수곤난인원과 경상적인 련계를 유지하고 방문관찰을 강화하며 제때에 도움을 제공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