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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무한, ‘장의차로 개인생활물자 운반’ 책임간부 2명 처리

2020년 03월 16일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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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3월 15일발 신화통신(기자 풍국동): 일전에 무한의 한 사회구역에서 장의차로 단체구매물자를 운송했다는 기사가 인터넷에서 떠돌았다. 무한시 황파구 신종코로나페염 전염평예방통제지휘부는 14일 ‘조사를 거쳐 차량 도급업자인 려모씨가 규칙을 어기고 장의차로 친척에게 개인생활물자를 운송한 것이 확인되였다’고 통보했다. 황파구 장례식관리소 소장 오호는 면직되여 립건심사를 받게 되고 황파구민정국 부국장도 립건심사를 받게 되였다.

14일 무한시 강안구 해부사회구역 위챗 채팅방에서는 ‘사회구역에서 장의차로 단체구매물자를 운송하고 있다"고 반영했다. 무한 황피구당위원회, 황파구규률검사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조사했다.

황파구 전염병예방통제지휘부는 14일 저녁 ‘조사를 거쳐 차량 도급업자인 려모씨가 규칙을 어기고 장의차로 강안구 해부강성사회구역의 친척 진모씨에게 개인생활물자를 운송한 것이 확인되였다’고 통보했다.

통보에서는 ‘운송한 생활물자는 장의차량 도급업자인 려모씨 개인이 구매한 것으로 사회구역 단체구매물자가 아니다. 려모씨의 행위는 나쁜 사회적 영향을 끼쳤다.”라고 지적했다.

황파구장례식관리소 소장 오호는 면직되고 당규률 위반으로 립건심사한다. 황파구민정국 당조성원, 부국장 락문준은 당규률 위반으로 립건심사한다. 황파구장례식관리소는 려모씨와의 장의차량 도급경영협의를 해제하고 법에 따라 위약책임을 추궁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