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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2월 우리 나라서 감면한 양로, 실업, 산재 사회보험료 1,239억원에 달해

2020년 03월 20일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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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월 19일발 신화통신(기자 왕우령): 인적자원사회보장부 리충 부부장은 19일 특별주제기자회견에서 기업의 사회보험료 ‘면제, 감면, 연기납부’ 방면에서 2월에 양로, 실업, 산재 사회보험료 1,239억원을 감면했는데 그중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이 가장 많은 혜택을 보았다고 말했다.

리충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2월에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이 사회보험료 면제로 본 직접수익이 942억원에 달하고 대형기업이 사회보험료 감면으로 본 직접수익이 209억원에 달한다. 현재 각지의 정책은 잇달아 제대로 집행되고 있고 감면효과도 이미 드러났으며 2월부터 6월까지의 감면액이 5,000억원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2월 20일에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은 <기업의 사회보험료를 단계적으로 감면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했으며 그중 2월부터 6월까지 각이한 류형의 기업과 경영상황에 비추어 사회보험료의 단위납부부분에 대해 면제, 감면, 연기납부를 실시한다고 규정했다.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양로보험사 섭명준 사장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현재까지 30개 성과 신강생산건설병퇀은 구체적인 실시방법을 출범했다. 산동성의 실시방법은 이미 성정부 상무회의의 심의를 통과하여 사회보험료 징수를 일시적으로 중단했다. 문건제출상황을 놓고 볼 때 각 성의 감면정책은 모두 최고표준에 따라 실시하고 있는바 2월부터 중소기업과 령세기업에 대해서는 세가지 사회보험료의 단위납부부분을 5개월간 면제하고 대형기업 등 기타 사회보험가입단위에 대해서는 세가지 사회보험료를 3개월간 반감함으로써 정책을 제대로 확실하게 활용하고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