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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항국 등 5개 부문 공고: 북경진입 국제항공편 12개 지정도시로부터 입경해야

2020년 03월 23일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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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3얼 22일발 본사소식(기자 조전혜): 22일, 민항곡, 외교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해관총서, 국가이민관리국 등 5개 부문은 공고를 발표하여 3월 23일 0시(북경시간)부터 북경을 목적지로 하는 국제출발 려객 항공편은 반드시 천진, 석가장, 태원, 훅호트, 상해 포동, 제남, 청도, 남경, 심양, 대련, 정주, 서안 등 12개의 지정 제1입국지로부터 입경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 항공사 항공편의 지정 제1입국지 정보는 민항국, 항공사 공식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상술 국제항공편을 탑승하는 려객은 제1입국지에서 검역을 받고 입국수속 및 통관수속을 거쳐야 한다. 검역결과 탑승조건에 부합되는 려객은 다시 원 항공편으로 입경할 수 있으며 객실 아래 화물실에 실린 화물은 북경에서 통관수속을 밟는다.

북경을 목적지로 하는 국제항공편의 지정 제1입국지의 배치 및 관련조치는 전염병의 변화상황에 따라 적시적으로 조정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