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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우리 나라, 무증상감염자에 대한 발견, 보고와 관리 강화

2020년 04월 10일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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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9일발 신화통신(기자 온경화): 국무원 련합예방통제기제는 일전 <신종코로나페염 무증상감염자 관리규범>을 인쇄발부하여 신종코로나페염 무증상감염자에 대한 발견, 보고와 관리를 강화했다.

신종코로나페염 무증상감염자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정형이 있다. 첫째는 14일의 의료격리관찰을 거친 뒤에도 자아 감지 혹은 림상 식별가능 증상이나 병증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이며 둘째는 ‘무증상감염’상태의 잠복기에 처해있는 경우이다. 무증상 감염자는 전염성을 지니고 있으며 전파위험이 존재한다.

규범은 무증상감염자에 대한 감측과 발견을 강화할 데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신종코로나페염 밀접접촉자의 의료관찰기간의 주동적인 감측을 강화한다. 둘째, 집단감염 조사과정에서 주동적인 감측을 강화한다. 셋째, 신종코로나페염의 감염원 추적과정에 로출된 군체에 대한 주동적인 감측을 강화한다. 넷째, 경외 신종코로나페염 지속전파지역에 체류한 적이 있는 인원에 대한 주동적인 검측을 강화한다. 다섯째, 역학조사와 기회검진 과정에서 발견한 관련인원에 대한 검측을 강화한다.

각급, 각 류형의 의료위생기구는 무증상감염자를 발견한 경우 2시간내에 인터넷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급 질병통제기구는 무증상감염자 발견보고를 접수한 후 24시간내에 사건에 대한 개별조사를 마쳐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