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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5월부터 시범서 비현장 교통위법행위 성간 격지처리 가능해

2020년 04월 15일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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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14일발 인민넷소식(주자양): 기자가 오늘 공안부 교통관리국에서 알아본 데 의하면 최근 공안부는 <도로교통안전위법행위처리절차규정>(공안부령 제157호)을 전문개정했으며 새로운 <절차규정>을 2020년 5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한다고 한다.

<절차규정>은 2004년 5월 1일에 반포, 실시되였는데 경제와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절차규정>을 전문개정하여 법집행의 질과 효률을 한층 더 향상시키고 법집행을 규범화할 데 대한 인민대중의 새로운 기대와 요구에 응답하고 이를 충족시키며 교통위법행위 격지처리, 편의임대자동차의 교통위법행위 처리 등 개혁조치의 실시를 보장하고 교통참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다 잘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