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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네티즌13,718명, 민법전 초안 관련 의견 114,574건 제출

2020년 04월 24일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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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27일발 신화통신: 중국인대망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초안)>과 관련해 2019년 12월 28일부터 2020년 1월 26일까지 사회을 향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중국인대 상무위원회 법제사업위원회 대변인이며 립법계획실 주임인 악중명이 22일 소개한 데 따르면 공개의견 청취기간 도합 13,718명의 네티즌으로부터 114,574건에 달하는 의견을 접수했다고 한다.

악중명은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현재 사회 대중들은 민법전은 사회생활의 백과전서로서 인민대중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련관되며 민법전의 편찬은 대중들의 민사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하는 데 유리하다고 보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민법전 초안은 내용이 전면적이고 격식이 과학적이며 우리 나라 민상사 사건의 경험을 체계적으로 총화하고 개혁개방을 통해 이룩한 법치성과를 법전화의 방식으로 확인, 공고, 발전시킴으로써 중국특색사회주의법률제도의 성과와 제도적 우세를 충분히 보여주고 집중적으로 구현했다.”

악중명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사회대중들이 민법전 초안의 작성에 제기한 일부 구체적인 의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농촌 집체경제 조직성원의 인정기준을 명확히 할 데 관한 건의, 주택단지의 차고와 주차공간의 소유권을 명확히 할 데 관한 건의, 건물주의 공동결정사항 표결요구를 한층 더 낮출 데 관한 건의, 거주권제도를 한층 더 보완할 데 관한 건의, 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을 엄격히 구분하고 관련 조항의 서술에 대해 연구할 데 관한 건의, 민사주체는 신문, 인터넷 등 매체 보도내용이 사실에 부합되지 않고 명예권을 침해했음을 증명하여야만 정정 혹은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확히 할 데 관한 건의, 협박적 혼인관계의 취소에 대해 인민법원에서 통일적으로 취소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할 데 관한 건의, 시험입양에 대해 추가 규정할 데 관한 건의, 록음록화형식의 유언에 대한 형식적 요구를 줄일 데 관한 건의 등이 있다. “사회 대중들이 제기한 의견과 건의에 대하여 우리는 진지하게 검토하고 합리한 의견과 건의를 충분히 받아들일 것이다.” 악중명은 이렇게 말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