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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 북경서 소집

고체페기물 환경오염방지법 개정초안, 공직자 정무처분법 초안, 생물안전법 초안을 계속 심의하고 최초로 동물방역법 개정초안, 저작권법 개정초안 등 심의

률전서 사회

2020년 04월 27일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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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26일발 본사소식(기자 왕비학):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 제1차 전원회의가 26일 오후 북경 인민대회당에서 소집되였다. 률전서 위원장이 사회를 했다.

이번 회의는 현장 참석과 인터넷 영상회의 참석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였는데 170명의 상무위원회 구성원 가운데 123명이 현장에서 회의에 참석하고 47명이 인터넷 영상회의 방식으로 참석하여 참석 인수가 법정 인수에 부합되였다.

회의는 전국인대 헌법및법률위원회 부주임 위원인 서휘가 진술한 고체페기물 환경오염방지법 개정초안 심의결과에 관한 보고를 청취했다. 초안 제3차 심의과정에는 의료페기물 관리 강화, 특히는 중대전염병 발생 및 대응과정에 의료페기물에 대한 관리를 확실히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 생활쓰레기 분류관리를 한층 더 통일적으로 계획하며 농산물시장, 농산물 도매시장의 환경위생 정비사업을 강화하고 건축쓰레기 환경오염 방지사업을 추진할 데 관한 등 규정을 증가했다. 헌법 법률위원회는 개정초안이 기본상 완성되였다고 인정했으며 이번 상무위원회 회의에 제청하여 심의통과할 것을 건의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