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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 여러부의 법률 초안 심의

본사기자 왕비학

2020년 04월 27일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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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6일,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7차 회의에서 고체페기물환경오염예방퇴치법 전문 개정 초안이 제3차 심의에 들어갔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헌법법률위원회는 전문 개정 초안이 여러차례의 개정과 보완을 거쳐 각 방면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제도와 규범의 목적성과 실행가능성이 한층 더 증강해 비교적 성숙되였다고 인정했다.

일부 상무위원회 위원, 대표, 부문, 지방과 사회대중은 의료페기물을 제때에 처리하는 것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전염병을 예방통제하는 한가지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경험을 총화하는 기초에서 목적성이 보다 강한 규정을 내릴 것을 건의했다. 제3차 심의용 원고에서는 의료페기물, 특히 중대한 전염병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페기물에 대한 관리를 실제적으로 강화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보충할 것을 건의했다. 첫째, 의료페기물을 국가위험페기물명목록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서는 의료페기물집중처리능력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감독관리직책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위생건강, 생태환경 등 주관부문에서는 각자의 직책범위에서 의료페기물의 수집, 저장, 운송, 처리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해 대중의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셋째, 주체적 책임을 강조해야 한다. 의료위생기구에서는 법에 따라 본 단위에서 발생한 의료페기물을 분류하여 수집한 후 의료페기물집중처리단위로 이송하여 처리해야 한다. 의료페기물집중처리단위에서는 의료페기물을 제때에 수집, 운송, 처리해야 한다. 의료위생기구와 의료페기물집중처리단위에서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의료페기물의 류실, 폭로, 확산을 방지해야 한다. 넷째, 응급보장기제를 보완해야 한다. 중대한 전염병 등 돌발사건이 발생할 경우 현급 이상 인민정부에서는 의료페기물을 비롯한 위험페기물의 수집, 저장, 운송, 처리 등 사업을 통일적으로 조률해 필요한 차량, 장소, 처리시설과 방호물자를 보장해야 한다. 관련 주관부문에서는 협동, 협력해 법에 따라 응급처리직책을 수행해야 한다. 다섯째, 각급 인민정부에서는 사무권한구분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자금을 배치해 중대한 전염병을 비롯한 돌발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페기물 등 위험페기물의 응급처리에 사용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