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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올해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시범 모든 농업 관련현 전부 포괄 쟁취

2020년 04월 28일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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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27일발 신화통신(기자 우문정): 농업농촌부 부장 한장부는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농촌개혁 전면심화의 중요한 임무이고 향촌진흥전략실시의 중요한 착력점이라고 밝혔다. 2020년에는 개혁시범의 성급 전면 포괄을 실현하고 개혁포괄면을 모든 농업 관련현에로 극력 확대하기로 했다.

국무원의 위탁을 받고 한장부는 일전 펼쳐진 13기 전국인대 제17차 회의에서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정황에 관한 국무원의 보고에서 상술한 정황을 소개했다.

보고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2015년이래, 중앙농업판공실, 농업농촌부는 관련부문과 회동하여 네차례의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시범을 조직, 전개했다. 시범단위에는 15개 성, 89개 지구급시, 442개 현(시, 구)이 포함되는데 기타 성들에서도 자주적으로 부분적 현 촌을 선택하여 성급 시범을 전개했으며 각급 시범단위들은 이미 전국 80% 좌우의 현(시, 구)를 포괄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이미 36만개가 넘는 촌들에서 개혁을 완성했고 집체경제조직성원 총 6억여명을 확인했다.

당면,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은 아직 일부 어려움과 문제에 직면해있다. 각지 개혁이 불균형하고 불충분하며 일부 지방에는 ‘웃쪽만 뜨겁고 아래쪽은 뜨겁지 않은’ 현상이 존재하고 소수 지방은 집체경제조직성원신분을 확인할 때 호적이 여전히 본촌에 있으나 외지에 시집간 녀성을 배제했으며 일부 지방은 집체자산경영관리수준이 높지 못한 등 문제들이 존재한다. 동시에 정책지지강도도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관련법률제도가 아직 불건전하며 농촌 관련개혁과의 련결이 부족한 문제도 있다.

한장부는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금후 일정 시간내에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을 심화시키고 각 지역이 상시화 전염병예방통제에서 경영성 재산주식협력제도개혁을 지도하고 성원신분확인, 자산주식할당화, 등록코드부여취급 등 사업을 규범화하고 질서 있게 전개하여 타지 출가녀성이 ‘두곳에서 모두 혜택을 보지 못하는’ 등 문제를 예방하고 타당하게 해결하여 기한내에 개혁임무를 기본상 완성하도록 확보해야 한다.

그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농촌집체자산경영관리효과를 향상시키려면 집체경제시점시범을 발전장대해지게 해야 하며 개혁지지 정책체계를 보완하고 건전히 하여 농촌집체재산권제도개혁의 관련 우대와 지지 정책을 잘 유연하게 리용하고 농촌집체경제조직의 립법진척을 다그치며 농촌 관련 개혁과의 효과적 협동을 강화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