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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민정부 등 6개 부문, 의견 출범해 ‘사회구역 만능 도장’현상 근본적으로 해결

사회구역이 발급할 수 없는 20가지 증명에 대해 명확히 규정

2020년 04월 29일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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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28일발 본사소식(기자 리창우): 일전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민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사법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등 6개 부문은 련합으로 의견을 출범하여 기층대중성 자치조직의 증명발급사업에 대해 개진하고 규범화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약 3년 가량의 시간을 들여 점차 기층대중성 자치조직의 증명발급사업의 규범화된 제도체계와 장기효과기제를 구축하여 ‘사회구역 만능도장’ 현상과 ‘사회구역이 증명대본영’으로 되는 현상을 근본적으로 개변시킬 것이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히 했다. 사회구역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등 기층대중성 자치조직이 발급하는 증명사항은 반드시 법률, 법규의 의거가 명확하거나 혹은 국무원의 비준을 거쳐 증명사항 보류목록에 편입되였으며 기층대중성 자치조직의 직책범위에 속하는 사항이여야 한다. 각지는 증명사항 청산사업에 따른 정책과 조치가 마련된 토대 우에서 기층대중성 자치조직이 발급가능한 사항의 목록을 작성해야 하며 특히 각 지구, 각 부문에서 발표한 증명사항 보류목록과 잘 맞물리도록 해야 한다. 기층대중성 자치조직이 법에 의해 규범적으로 제시한 증명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지침의 형식으로 증명서의 구체적 양식, 처리절차와 조작규범을 구체화하고 발급기한, 용도, 구체적 절차 및 법률, 법규의의거를 명확히 하며 통일적이고 규범화된 서류와 견본을 제공해야 한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법률, 법규의 의거가 없거나 혹은 국무원의 비준을 거친 증명사항 보류목록에 포함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기층대중성 자치조직에서는 발급권한을 가지지 못한다. 법률, 법규의 의거가 있지만 당면 경제사회발전의 실제에 부합되지 않거나 기층대중성 자치조직이 조사확인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관련 부문에서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 조사연구와 론증을 충분히 거친 토대 우에서 절차에 따라 법률법규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청하고 기층조직에서 더이상 발급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국가 관련 법률, 법규 규정에 근거하여 여러차례에 거쳐 기층대중성 자치조직이 발급할 수 없는 증명사항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친족관계 증명 등 20개의 ‘고유난제’ 증명사항 내용을 포함한 <기층대중성 자치조직이 발급할 수 없는 증명사항 목록(제1차)>에 대해 명확히 하여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