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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량회기간 북경 ‘저공 초저공 비행을 하고 비행속도가 비교적 느리며 레이다에 쉽게 발견되지 않는’ 항공기 비행 금지

2020년 05월 15일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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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5월 13일발 신화통신(기자 로창): 기자가 13일 북경시공안국 치안관리총대에서 입수한 데 의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2020년 5월 20일 0시부터 5월 28일 24시까지 북경시 행정구역내에서 지면으로부터 무한히 높은 고도에 림시공중제한구역을 정해 단위, 조직과 개인이 모든 체육, 오락, 광고성 비행활동과 기구띄우기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며 기타 성질의 비행활동은 군대, 민항 공중관제부문의 비준을 받아야 실시가능하다고 한다.

‘저공 초저공 비행을 하고 비행속도가 비교적 느리며 레이다에 쉽게 발견되지 않는’ 항공기란 비행고도가 1000메터 이하이고 비행시속이 200킬로메터보다 작으며 레이다반사면적이 2평방메터보다 작은 항공기구를 가리킨다. 주로 경형, 초경형 비행기(경형 및 초경형 직승기 포함), 활공기, 삼각익기, 동력삼각익기, 유인기구(열기구), 비행선, 패러글라이딩(滑翔伞), 동력패러글라이딩, 무인기, 항공모형, 무인운전자유기구, 계류기구 등 12가지이다.

이 밖에 2014년에 출범한 <북경지역에서 공명등의 생산, 판매, 발사를 금지할 데 관한 통고>에 따라 북경시 행정구역내에서 공명등을 생산, 판매, 발사하는 것을 금지하며 불법적으로 공명등을 생산, 판매, 발사하는 단위 및 개인에 대하여 관련부문에서는 법에 따라 조사처리하고 정절이 엄중하여 범죄를 구성한 것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5월 9일, 북경 경찰측은 서성구 도연정 홍토점남구북리 부근에서 누군가 무인기를 리용하여 규정위반 비행활동을 하는 것을 발견했다. 조사를 거쳐 무인기운전자 류모모는 당일 무인기를 사용하여 항공촬영을 했는데 그번 비행이 비준을 거치지 않았으므로 규정위방 항공촬영에 속했다. 뿐만 아니라 사건발생지역은 수도 공중금지구역에 속했다. 서성공안분국은 법에 따라 류모모에게 치안구류 5일의 처벌을 내렸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