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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대 대표 진향미: 립법차원에서 새로 발생한 전염병의 예방통제 보완해야

2020년 05월 28일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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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5월 27일발 인민넷소식(기자 리동): "새로 발생한 전염병이나 원인을 알 수 없는 전염병의 대폭발을 어떻게 대처하고 특히 립법차원에서 새로 발생한 전염병상황에 대한 예방통제조치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는 하나의 중대한 명제"이다. 최근, 전국인대 대표이며 중국공정원 원사이며 해방군총병원 신장병의학부 학술위원회 주임인 진향미는 인민넷 취재를 받을 때 립법차원에서 새로운 전염병의 예방통제사업을 잘하여 인민군중들의 생명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할 것을 건의했다.

진향미 대표는 현재 우리 나라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퇴치법>, <중화인민공화국 국경위생검역법>, <돌발성 공공위생사건 응급조례>등 공공위생과 의료정책관리 위주의 단일 법률법규만 있어 부동한 법률 세칙간의 조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진향미 대표는 "돌발성 공공위생사건은 위생행정부문, 방역부문, 의료기구, 과학연구기관의 조률과 협력을 필요로 하며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식별, 신고, 응급반응을 할 것이 필요된다. 새로운 형세에 따라 기존의 공공위생분야의 법률, 법규를 정리하고 전문적인 공공위생법을 만들어 공공위생 돌발사건에 대응할 때 엄격한 법적 근거가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진향미 대표는 우선 공공위생기본법에 대한 연구를 가속화하고 중대돌발공공위생사건 응급메커니즘을 최적화하며 능동적인 예방적인 응급대응체계를 보완할 것을 건의했다. 부설제도의 건설을 강화하고 공공위생활동의 기본 방침, 정책을 규범화하며 국가, 정부, 사회단체, 공민의 기본권리를 규범화해야 한다.

둘째, <전염병 예방치료법>을 수정하고 새로운 전염병의 신고 및 정보 공개 절차를 보완하고 바로잡으며 새로운 전염병의 조기 식별, 조기 보고를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각급 위생행정부서 및 위생방역부서의 직책을 명확히 하고 주관지도자 문책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전문법률조항을 제정하여 새로 발생하는 전염병을 갑급전염병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가장 엄격한 예방통제조치를 취하여 전염병상황을 통제한 후 전염병의 폭발 및 류행 상황과 위해정도에 따라 전염병종류를 다시 정해야 한다.

넷째, 법률차원에서 공공위생사업건설경비가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률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공위생과 질병예방통제 전문인재의 양성을 대대적으로 제고하고 지속적으로 보장하며 공공위생건설 및 응급제도와 설비건설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전문적인 법률조항을 제정하여 사회력량을 동원, 조직하여 돌발적인 공공위생사건 방어체계건설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사회구역조사, 물자구조, 장소개조 등 제도를 수립하고 사회력량을 동원하여 공공위생응급예비안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공민의 자아방호능력을 제고시켜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