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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정책 질의응답: 어떤 의료비용은 의료보험에서 청구할 수 없는가?

2020년 06월 05일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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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6월 4일발 인민넷소식: 최근 광범한 의료보험 가입자들이 보다 직관적이고 쉽게 의료보험정책을 료해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의료보장국은 ‘의료보험정책 질의응답’시리즈 동영상을 제작했다. 아래 의료보험의 청구범위에 대해 알아보자.

의료보험에서 어떤 의료비용을 청구받을 수 있는지는 주로 의료보험목록을 봐야 한다.

의료보험목록에는 의료보험 약품목록, 진료항목목록과 의료서비스시설범위목록이 포함된다.

그중 의료보험 약품목록은 갑류와 을류로 나뉜다. 갑류 목록중의 약품은 전액을 청구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으며 연후에 규정된 비률에 따라 청구받는다. 을류 목록중의 약품은 개인이 일정한 비률로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청구범위에 포함시키며 다시 규정된 비률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 다이어트제, 숙취해소제, 불임치료약은 청구하지 못한다.

진료항목목록은 림상진료에 있어서 필수적이고 안전하며 비용이 적당하고 물가부문에서 비용수취기준을 정한 진료항목이다. 접수비, 병력서제작비, 미용항목, 성형항목 등은 청구할 수 없다.

의료서비스시설목록은 지정된 의료기구가 제공하는 진단, 치료와 간호 과정에서 필수적인 서비스 시설이다. 구급차, 입원간호비용, 목욕리발비용과 문화오락활동비용 등은 청구할 수 없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