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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전국 각지 기온 급승, 여름철 고온작업수당 누가 수령할 수 있고 어떻게 수령해야 할가?

2020년 06월 08일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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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해 여름이 찾아왔다. 전국 각지의 기온이 급승하면서 무더운 날씨는 근무자, 특히 야외에서 작업하는 로동자들에게 큰 어려움을 조성했다. 6월에 진입해서 부분적 성에서는 로동보호동원령을 륙속 발부했고 여름철 고온작업수당을 발급하기 시작했다.

2012년 6월, 국가안전생산감독관리총국, 위생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중화전국총공회는 <피서강온조치 관리방법에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로동자들이 법에 따라 고온작업수당금을 수령할 수 있게 규정했다. 종업원 사용단위는35℃ 이상(35℃포함) 고온날씨에 야외작업을 진행해야 하고 작업현장의 온도를 33℃ 이하(33℃ 포함하지 않음)로 조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로동자들에게 고온작업수당을 발급해야 하며 이를 월급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재 전국 대다수 성은 고온작업수당표준을 명확히 제정했다. 하지만 우리 나라 남북 온도차가 큰 원인으로 고온작업수당금 발급의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는 전국적 통일규정이 없고 지방 인련자원사회보장부 등 부문에서 발부한 규정을 기준으로 한다. 총적으로 고온작업수당 발급은 두가지 방식이 존재하는데 한가지는 다달이 발급하는 것이고 다른 한가지는 일당 혹은 시간당 계산하는 것이다.

례를 들어 북경, 산동 등 성은 고온작업수당을 다달이 발급하고 해남, 감숙 등 성은 기온이 35℃를 초과하는 날자에 따라 발급한다.

고온작업수당 발급시간 면에서 각 지역은 부동한 기후조건 따라 부동한데 많은 성은 6월을 고온작업수당 발급 시간점으로 한다. 그중에는 북경, 천진, 산동, 광동, 광서, 섬서 등 지역이 있고 고온작업수당을 발급할 수 있는 달 가운데서 해남성의 발급시간은 4월에서 10월까지의 7개월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고온작업수당은 로동보수의 구성부분으로 발급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복리’가 아니라는 점이다. 고온작업수당은 로동자의 소재단위에서 부담하고 로임총액에 들어가며 최저로임표준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종업원 사용단위는 고온날씨로 인해 작업을 중단하거나 작업시간을 단축한다고 하여 로임을 감소해서는 안된다. 네티즌들은 일부 회사는 녹두수프, 수박 등 피서음식과 관련 약품으로 고온작업수당을 대체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모두 변상적인 로동자 합법적 권익 침범행위로 로임체불의 위법행위에 속한다.

전문가는 당면 여름철 고온작업수당 발급과 관련한 법률과 법규가 비교적 보완되였는데 관건은 관철과 락착이라고 표시했다. 정부부문은 고온작업수당표준을 적당히 조정하고 제때에 발급하도록 독촉하는 외에 또 피서강온조치를 적극 취함으로써 고온의 근무자들에 대한 상해를 최저한도로 낮추어야 한다고 표시했다. 이 밖에, 로동자권익 보장과 기업 부담감소 사이 균형은 집체협상의 방식으로 기업직원 민주참여 경로를 원활하게 하여 야외장소 근무일군들의 권익을 보장해줘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