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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료녕성 기업종업원 양로보험 도농호적제한 취소

2020년 06월 09일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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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료녕성 인력자원사회보장청, 료녕성재정청, 료녕성세무국, 대련시세무국은 <기업종업원의 기본양로보험 성급 통일양로보험정책을 규범화할 데 관한 약간의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발부하여 기업종업원 양로보험에 참가하는 도농호적제한을 취소할 것을 제출했다. 즉 료녕성 호적의 취업인원은 호적지나 거주증 소재지에서 자발적으로 기업양로보험에 가입해 개인이 양로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의견>은 보험가입 범위, 보험료납부 비률, 보험료납부 기준수, 기본양로금 계산발급 및 조정, 장례무휼대우, 개인계좌관리, 이전접속 등을 둘러싸고 19가지 정책조치를 제출했으며 양로보험제도개혁의 수요에 적응하여 료녕성의 기업양로보험정책을 진일보 보완했다. 특히 농촌취업자들의 기업양로보험에 가입하려는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여 보험가입 호적제한을 취소함으로써 제도적차원에서 도시에서 일하나 농촌에서 일하나 모두 양로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여 제도의 공평성을 구현했다.

국가 관련 요구에 따라 <의견>은 ‘단위 보험료납부 기준수는 종업원 개인납부급여 기준수의 합으로 확정하고 종업원 지난 년도 본인 월평균 급여를 납부급여 기준수로 한다’고 확정했으며 전 성 범위에서 납부급여 기준수 산정 정책의 통일을 실현한다. 일부 기업의 양로보험료 납부부담은 단위비률을 16%로 하락시키는 기초에서 일층 하락하게 되는데 이는 기업의 유연한 인재유치에 정책적 지원을 제공해준다.

보다 공평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양로보험제도의 수립목표를 둘러싸고 <의견>은 재직보험가입자가 질병 혹은 비산업재해로 사망했을 경우 장례무휼대우는 보험가입 납부년한과 련결되며 보험가입자가 성내에서 류동하면서 계속 기업양로보험에 가입할 경우 양로보험관계만 이전하고 기금은 이전하지 않는 등 정책을 규정했다. <의견>은 또 료녕성의 기본양로금 계산발급 과도방법을 통일적으로 제정하여 퇴직인원의 대우수준이 평온하게 맞물리도록 확보했다. <의견>은 료녕성의 기업양로보험제도를 보완하고 보험가입자의 권리를 더욱 보장했는바 7월 1일부터 기업양로보험기금의 성급 통일수금과 통일지출을 실현하는 데 정책적 기초를 닦아놓았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