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지 설정
최신 교육 과학 문화 스포츠 건강 관광 멀티미디어 포토 중국명승 특별추천 【코로나특집】
이달의 칼럼

료녕 심양, 곤난군중 가격림시보조범위 확대

3가지 류형 군체 보험범위에 포함, 보조금표준 2배로 조정 

2020년 06월 16일 13:16

【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심양시는 최근에 전시 가격림시보조 단계적 및 장기적 사업을 포치했고 가격보조련동기제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가격림시보조금 발급표준을 향상시키고 저수입 곤난군중들의 기본생활 보장강도를 확대함으로써 전염병이 가난군중의 기본생활에 갖다준 영향에 효과적으로 대처했다.

현행 가격림시보조 보장대상은 다음과 같다. 정기적 무휼보조금을 향유하는 우대대상, 도시농촌 최저생활보장 대상, 도시농촌 최저생활보장 변두리 대상, 특별곤난 공양인원, 실업보험금 수령인원이다. 이런 보장대상의 토대 우에 또 고아, 부양을 받지 못하는 어린이와 실업보조금을 수령하는 인원들을 련동기제 보장범위에 단계적으로 포함시켰는데 집행기한은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로 결정했다.

보조표준방면에서 현행 련동기제에 근거한 보조표준을 토대로 매달 가격림시보조표준을 한배로 늘이며 집행기한은 2020년 3월부터 6월까지이다. 2020년 3월부터 도시와 진 저수입 주민 기본생활비용가격지수(SCPI)에 근거해 가격보조금액을 계산하며 이를 장기적으로 집행한다.

현행 가격림시보조 가동과 중단조건은 변하지 않는다. 아래의 임의의 한가지 조건에 부합되면 련동기제를 가동해 보장대상에게 가격림시보조를 발급한다. 주민소비가격지수(CPI) 월 동기대비 증가폭이 3.5%에 도달하고 CPI중 식품가격 월 동기대비 증가폭이 6%에 도달해야 한다. 만약 이런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즉 주민소비가격지수 월 동기대비 증가폭이 3.5%이하로 하락하고 CPI중 식품가격 월 동기대비 증가폭이 6% 이하로 하락했을 경우 련동기제를 중지하고 가격림시보조 발급을 중단한다.

심양시는 또 지출증가 자금보장경로와 사업요구를 더한층 명확히 했다. 각 지역은 자금보장책임을 반드시 락착해야 하고 규정에 따라 가격림시보조가 필요한 자금배치를 잘해야 하며 사업효률을 진일보 향상시키고 발급시간을 단축하며 지수가 공개된 후 20근무일내에 곤난군중에게 제시간내 정액발부를 완성해야 한다. 또한 가격림시보조 대상의 전체 보급을 확보해야 하고 ‘보장해야 할 인원은 되도록 다 보장하고 보조해야 할 인원은 되도록 다 보조해야 한다(应保尽保、应补尽补).’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