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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전염병예방통제기간]개인은 어떤 법률책임과 의무를 리행해야 하는가?

2020년 07월 03일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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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대학 의학인문학원 부원장 왕악은 신발지시장 집단발병 전염병예방통제가 단시간내에 효과를 거둔 것은 전시 각 업계의 ‘4방책임(四方责任)’ 락착과 떼여놓을 수 없다고 했다.

4방책임이란 소속지책임, 부문책임, 단위책임, 개인책임인데 그 기초가 개인책임으로서 만약 개인의 책임이 제대로 락착되면 그 작용이 배가 되고 예방통제효과도 최적화에 달할 수 있다.

전염병예방통제기간, 전시 절대다수 시민들은 법과 규정에 따라 예방통제하면서 수도의 전염병예방통제를 위해 노력과 희생을 했다. 하지만 극소수의 시민들은 전염병예방통제요구를 지키지 않았다. 례를 들면 격리기간 규정에 따라 격리하지 않고 제멋대로 돌아다녔는데 심지어 모임이나 단체식사에 참가했으며 공공장소에 들어갈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집중 혹은 자가격리기간 발열 등 증상이 있어도 제때에 보고하지 않는 등 현상이 나타났다. 전염병예방치료법 등 관련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이런 행위는 마땅히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민사책임. 만약 상술한 행위로 전염병이 전파, 류행되여 타인의 인신과 재산에 손상을 끼치면 마땅히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 피침권자는 과실측에 민사배상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행정책임. <치안관리처벌법> 제50조 규정에 근거하면 인민정부가 긴급상태에서 법에 따라 발표한 결정, 명령의 집행을 거절하는 행위에 대해 경고 혹은 200원 이하의 처벌을 내리고 정황이 엄중하면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와 함께 500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다.

형사책임. 상술한 불법행위가 만약 갑류 전염병전파 혹은 엄중한 전파위험을 일으키켜 전염병예방치료방해죄를 구성하면 3년 이하의 유기형 혹은 단기구류형에 처할 수 있고 후과가 특별히 엄중하면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형에 처할 수 있다.

만약 누군가 전염병예방통제기간 요언을 날조하고 헛소문을 퍼뜨려도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행정책임. <치안관리처벌법> 제25조 규정에서는 요언을 날조하고 위험상황, 전염병상황, 경찰접수상황을 거짓보고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면 5일 이상, 1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하고 이와 함께 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황이 비교적 가벼우면 5일 이하의 구류 혹은 5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사책임. 거짓 전염병정보를 조작하여 정보인터넷 혹은 기타 매체에서 전파했거나 거짓 전염병정보인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정보인터넷 혹은 기타 매체에서 전파하여 사회질서를 엄중하게 어지럽히면 <형법> 제 291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정보 제조, 고의전파죄로 인정해 처벌할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임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