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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흑룡강, 새로운 정책 출범해 오프라인상가 상품 무조건환불 지지 예정

2020년 07월 23일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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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안전한 소비환경을 마련하고 소비자 만족도와 안전감을 증강하기 위해 흑룡강성시장감독관리국은 성소비자협회와 함께 충분한 조사를 거쳐 <흑룡강성 오프라인상가 상품 무조건환불 지도의견(의견청구원고)>을 작성했고 사회에 공개적 의견청구를 진행했다.

<지도의견(시행)>은 오프라인상가 상품 무조건환불은 흑룡강성내에서 사회에 무조건환불을 약속한 오프라인 경영주체에 적용되고 소비는 생활수요로 상품을 구매하고 사용한 행위를 가리킨다고 지적했다. 경영자는 자신의 실제 경영조건과 경영상품 속성에 근거해 무조건환불의 구체적 상품 품종범위(일정한 대표성과 보급면 존재), 반품기한(7일 이내), 환불조건(완전함 유지 또는 2차판매에 영향 주지 않음), 환불기한, 반품과정 등을 확정하고 상품판매 과정에서 경영자와 경영인원은 주동적으로 이에 대한 설명을 진행해야 한다.

프랜차이즈기업 타지역 동일브랜드 상품환불을 지지한다. 경영자 무조건환불 상품을 판매하거나 소비자 쇼핑증권을 제공할 때 무조건환불 관련 중요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경영자의 무조건환불 보증금을 설립과 무조건환불장부를 만드는 것을 격려한다.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은 2차 판매에 영향주지 말아야 한다. 상품이 원래 품질, 기능, 외관을 유지하고 상품자체와 부속품, 상표표식, 증정품, 보증서, 설명서, 령수증, 포장 등이 모두 그대로 있다면 완전한 상태로 인정한다. 소비자가 상품검사로 인해 포장을 뜯거나 상품품질, 기능 검사를 위해 진행한 합리적인 조정은 상품의 완전함에 영향이 없다. 소비자는 환불할 때 상품자체, 부속품, 증정품, 보증서, 설명서, 령수증, 포장 등을 모두 함께 환불해야 한다. 무조건환불은 경영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확인해야 하고 량측은 환불방식을 확정해야 한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경영자는 소비자의 원래 지불방식에 따라 상품가격을 환불해줘야 한다. 경영자는 마땅히 약속기한내에 환불해야 한다.

만약 의견과 건의가 있다면 2020년 8월 15일전으로 흑룡강시장감독관리국 소비자권익보호처에 제출하면 된다.

전화: 0451-86812315, 메일: 806620818@qq.com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