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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항 립법회 선거서 12명의 립후보자 지명 무효 재정 받아

2020년 07월 31일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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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항 7월 30일발 신화통신: 향항특별행정구 제7기 립법회 선거를 책임진 향항특별행정구정부 선거사무처 선거주임은 30일에 황지봉, 곽영갱 등 12명의 립후보자의 지명자격을 무효로 재정하기로 결정했다. 향항특별행정구정부는 30일에 선거주임의 결정을 인정하고 지지했다.

<립법회조례>에 근거하면 립법회 선거의 선거참가자는 법정지명절차에 따라 지명신청서 성명에 서명해 기본법을 수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향항특별행정구에 충성할 것을 보장한다고 명확히 밝혀야 한다.

특별행정구정부는 기본법을 옹호하는 것은 립법회 의원들의 기본적인 헌제책임이라고 재천명했다. ‘향항독립’을 지지하고 ‘민주자결’ 또는 ‘향항독립’을 지지하는 것을 전도 ‘자결’의 선택사항으로 삼아 향항의 체제를 처리하고 외국정부 또는 정치조직의 향항특별행정구 관련 사무에 대한 간섭을 모색하며 원칙적으로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향항국가안보법을 제정하고 그것을 기본법의 부속서3에 편성시키고 향항에서 공포, 실시하는 것을 반대하며 립법회에서 다수를 차지하도록 확보한 후 립법회 의원의 권력을 행사해 특별행정구정부에서 제기한 모든 립법건의, 임명, 자금지급신청 및 재정예산을 무차별하게 부결함으로써 특별행정구정부로 하여금 약간의 정치적 요구를 억지로 받아들이도록 하려는 의도가 있고 중화인민공화국이 향항특별행정구에 대해 주권을 행사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한 지방행정구역으로서의 향항특별행정구의 헌제지위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는 등 행위가 있는 인사들은 기본법을 진심으로 옹호할 수 없기 때문에 립법회 의원의 직책을 리행할 수 없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