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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룡강성 외래진찰 만성병 수시로 인정신청 가능, 20일내에 대우 누릴 수 있어

2020년 07월 31일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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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빈 7월 30일발 인민넷소식: 흑룡강성의료보장국에서 발표한 소식에 따르면 외래진찰(门诊) 만성병 인정사업을 가일층 규범화하고 외래진찰 만성병 환자가 제때에 상응한 대우를 누리게 하기 위해 흑룡강성의료보장국에서는 <외래진찰 만성병 인정서비스를 진일보 잘할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출범했으며 각지 의료부문에서 수시로 외래진찰 만성병 인정사업을 추진하고 과학적이고 규범적으로 외래진찰실 만성병 원스톱 인정서비스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요구했다. 각 통괄관리지역에서는 만성병인정병원(认定医院)을 설립하여 인정사업을 인정병원에 이관하며 정당한 리유없이 의료보험부문은 의료기구의 외래진찰 만성병 인정결과를 인위적으로 간섭해서는 안된다. 동시에 인정병원에서는 분류하여 보험가입자의 신청, 인정결과 장부를 만들고 그 인정상황을 제때에 의료보험정보시스템에 기록하여 상응한 대우를 보장하며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외래진찰의 ‘두가지 병(고혈압, 당뇨병)’에 부합되는 주민보험가입자에게 외래진찰의 ‘두가지 병’대우를 누릴 수 있는 경로를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각지에서 외래진찰 만성명 인정사업의 검열강도를 높이고 외래진찰 만성병 인정사업에 부합되는 관리방법과 검열방법을 인정병원의 합의관리와 의료보험, 의사 관리에 넣으며 속임수를 쓴 보험가입자, 인정병원 및 의사를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그 정상이 엄중한 경우 사법기관에 이송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외래진찰 만성병의 인정빈도수를 진일보 개방하여 각 통괄관리지역에서 일년에 4차례의 인정사업을 상시 신청, 수리, 인정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으며 환자가 신청해서부터 대우를 누릴 때까지 20일의 근무일을 초과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중환자, 장기간 와병중에 있는 환자 등 현장인정에 불편을 겪고 있는 보험가입자에 대하여 인정병원에서는 환자가 입원한 병력에 근거하여 전문가를 조직하여 방문 인정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빈곤인구 외래진찰 만성병 인정서비스를 강화하고 조건에 부합되는 카드작성 빈곤인구에 대해 주동적으로 조사, 신청하여 모두가 인정하고 한 사람도 놓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앞으로 흑룡강성 각 통괄관리구역에 만성병 인정에 대한 수요가 있는 보험가입자는 수시로 통괄관리구 인정병원에 가서 인정업무를 신청하고 원스톱 인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으며 20일 근무일내에 인정작업을 마치게 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