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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스팸전화의 인공지능 ‘승격’, 어떻게 관리해야 할가?

2020년 08월 03일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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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3000통, 기계가 인공을 대체한다.” “24가지 방언인식, 맞춤형 기능까지 제공한다.”… 스팸전화 문제가 철저한 해결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이런 블랙사슬이 인공지능이라는 ‘쾌속차량’까지 탑승했으니 막을래야 막을 수 없게 되였다.

과학발전, 기술진보는 사람들의 근무와 생활에 편리를 제공했고 효률를 향상시켰으며 새로운 산업을 산생시켰다. 하지만 과학기술이 꿍꿍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악의적으로 리용된다면 이는 각종 불량한 후과를 초래하게 된다. 최근 폭로된 사람얼굴사진 ‘활성화’는 얼굴인식기능을 완전히 속였는데 이는 생각할수록 공포감을 느끼게 한다. 스팸전화의 인공지능 ‘승격’도 이와 마찬가지로 백성들에게 큰 공해로 다가오는데 이런 ‘기술불량배’들의 행패에 더욱 엄격한 반제조치가 필요하다.

전신기업의 주체적 책임 락착은 빠질 수 없다. 7월 22일, 공업정보화부 통신관리국은 중국전신, 중국이동, 중국련통과의 예약상담을 통해 3개 기업에서 인터넷사기와 스팸전화 전파경로를 엄격히 통제하고 기술방어능력을 전면 향상하며 원천관리를 강화하고 호출센터의 위법경영을 억제할 것을 요구했다. 전신운영상은 전문인재와 기술비축이 충족하다. 그들은 마땅히 사회적 책임을 짊어져야 하는데 이는 전신사기 등 범죄행동을 타격하는 요구이기도 하다.

인터넷상가들은 ‘허위상품’ 관문을 잘 지켜야 하고 스마트선별을 통해 키워드를 검색하고 인공심사 등 방식을 통해 거짓매매를 효과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또한 신고경로를 원활하게 하여 네티즌들이 반영한 문제들을 제때에 해결하고 책임을 다해 위법상품들의 출현을 방지해야 한다.

공민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정보범죄를 엄격히 타격하는 것은 집법기관의 책임이다. 직무편리를 리용해 불법으로 공민의 개인정보를 판매하고 악의적 프로그람을 리용해 네티즌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사취하며 서비스 제공과정에 획득한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회사에서 공민 개인정보을 침범하는 범죄행동에 대해 집법기관은 반드시 관련 책임자의 형사적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스팸전화 범죄사슬을 엄격히 타격하려면 여러가지 병행해야 하고 기술형 범죄는 더더욱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