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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영유아학대’ 사건 재차 출현, 산후도우미업계 규범화 필요

2020년 08월 05일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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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북 사하의 한 시민은 가사관리회사를 통해 태여난지 6일이 되는 아이를 돌봐줄 산후도우미를 채용했지만 감시카메라를 돌려본 결과 산후도우미가 아이를 함부로 던지는 등 행동을 목격했다고 반영했다. 가사관리회사는 그의 근무를 중단시켰고 경찰측의 처리를 기다린다고 응답했다.

출생한지 6일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얼마나 갸날픈지는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다. 감시카메라에 의하면 이 산후도우미는 울고 보채는 아이를 함부로 침대에 던지고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고 심지어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야말로 놀랍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아이 부모는 더더욱 마음이 아프고 화가 치밀었을 것이다.

부모가 산후도우미를 채용한 것은 아이에게 더 전문적이고 적합한 보살핌을 주기 위해서이다. 이번 사건중 산후도우미의 이런 행동은 과학적인 육아는 더 말할 것 없고 유아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조차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나아가서 ‘아기학대’경향까지 보여주었다. 이런 사람을 산후도우미로 채용한 데 대해 가사관리회사는 책임이 없을가?

산후도우미업계는 아주 복잡한바 일부 고용자들은 유명무실하다. 많은 종사자들은 전문양성을 거치지 않았고 자질을 갖추지 않은 속성반을 며칠 다녔을 뿐이다. 일부 가사관리회사는 걸핏하면 ‘골든급’, ‘다이아몬드급’ 심지어 ‘황관급’이라고 과대선전하면서 비용을 점점 높이고 있는 반면 산후도우미의 능력심사, 서비스감독은 되려 중요시하지 않고 있다. 종사자 자질과 회사관리가 따라가지 못하니 문제우환이 불가피하게 산생될 수밖에 없다.

고용주를 놓고 말할 때 만약 선량하고 인내심이 있으며 경험이 많은 산후도우미를 만났다면 다행이지만 자질을 갖추지 못하고 대충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다. 가장 불운한 것은 이번 사건과 같이 아이에게 상해까지 주는 경우이다. 산후도우미는 ‘돈을 많이 지불한다고 하여 서비스가 더 좋은 것’이 아니며 좋은 산호도우미를 찾으려면 운이 따라야 한다. 일부 가정은 부득불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했고 이로 하여 일부 도우미는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사건중 산후도우미의 악행은 경찰측에서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아이에게 상해를 주었는지, 의학감정이 필요한지는 처벌과 배상의 중요의거로 된다. 가사관리회사가 자질을 갖추었는지, 왜 이런 도우미를 채용하고 배당했는지는 관련 부문에서 판단하고 엄격히 처리해야 한다.

또한 사람들은 이 업계에 대한 진일보 규범을 호소하고 있다. 사실상 아이양육사는 국가에서 인정한 직업이다. 정규적인 양성을 거치고 종사기한 요구에 부합되며 자격시험을 통과한다면 상응한 직업자격증을 획득할 수 있다. 정규적인 교육과 시험, 장기적 종사와 평가는 전체 업계수준과 직업자질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근무자를 놓고 말해 표준화, 정규화는 개인의 직업기능 향상에 유리하고 인정과 사회존중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관리부문을 놓고 말해 단점을 극복하고 규범화를 촉진한다면 사회가 ‘도우미서비스업계’에 대한 수요를 더욱 잘 만족시킬 수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