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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민법전, 온라인시대 우리 생활에 주는 영향은? 네티즌 어떤 보호 받을 수 있을가?

2020년 08월 11일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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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은 시대적 특점이 뚜렷한 법전이다. 정보기술의 부단한 승격에 따라 새로운 문제들도 산생되고 있는데 이에 민법전은 적극적으로 응답했다. 인터넷가상재산, 전자계약, 인터넷권리침해 책임 등 일련의 새로운 문제들을 명확히 함으로써 일련의 새로운 인터넷 민사행위규범을 형성했다.

인터넷시대, 민법전은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가? 네티즌들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을가?

모든 규칙이 새롭게 제정된 것은 아니다

기자: 현재 온라인쇼핑, 인터넷에 의한 사회적 교제 등은 사람들의 생활상태로 되였는데 사람들은 인터넷이 형성한 관계를 통해 온라인생태를 구성했다. 인터넷은 법외지대가 아니다. 그렇다면 당면 우리 나라 온라인생태 법률제도체계는 대략 어떤 상황일가? 그중 민법전은 어떤 역할을 발휘하고 있을가?

요가(중국사회과학연구원 법률연구소 편집): 최근년래 인터넷정보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사람들의 일상행위방식에도 심각한 변혁이 일어났는데 대부분 활동이 인터넷과 관련이 있다. 이런 행위는 개인과 개인, 개인과 플랫폼(인터넷서비스 제공자), 플랫폼과 플랫폼 사이에 상응한 관계를 형성했다. 인터넷생태를 조정하기 위해 우리 나라는 인터넷안전법, 전자상거래법 등 법률을 제정했고 관련 규정과 규범성 문건을 출범했다. 이런 규범은 주요하게 인터넷거래, 인터넷출판서비스, 인터넷보도정보서비스, 블록체인정보서비스, 어린이개인정보 인터넷보호규정, 인터넷정보 내용생태관리, 인터넷 안전심사, 정보검색, 라이브방송, 인터넷포럼, 평론서비스, 블로그정보서비스, 인터넷음향영상정보서비스, 법률법규 위반 개인정보 수집과 개인정보 보호 등 방면의 내용들이 포함된다. 이런 규정은 일정한 정도에서 인터넷생태를 조정하는 법률 규범화군을 형성했을 뿐만 아니라 또 민법전의 인터넷 관련 행위규범의 제정과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분쟁을 명확히 하고 분기를 감소시키는 작용 발휘

기자: 인터넷시대가 가져다준 새로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민법전은 어떤 중요한 규정을 내왔는가? 이런 규정은 금후 인터넷시대 발전에 어떤 영향을 산생하는가?

요가: 민법전은 사람들의 민사행동과 관련 법률관계 설립의 기본적 규범이다. 민법전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중 온라인쇼핑 계약규칙, 온라인 관련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에 의한 사회적 교제, 타인 민사권익 침해의 법률책임 등에 대해 체계적인 규정을 진행했다. 이런 규정의 의의는 사람들의 행동에 명확한 인도와 예측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상응한 행위규칙을 준수하는 동시에 더욱 큰 범위에서 량호한 인터넷생태를 구축할 수 있게 했다.

민법전은 전자계약 성립과 리행의 관련 규칙을 확립했다. 전통적인 계약법규가 해석한 온라인쇼핑 계약의 성립과 리행에는 일정한 불확정성과 인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했는데 이는 분쟁의 해결에 어려움을 조성했다. 례를 들어 민법전 제491조례 제2조항 규정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이 인터넷 등 정보망에서 발부한 상품과 서비스정보가 요약조건에 부합되면 상대방이 상품, 서비스를 주문했을 경우 계약이 성립된다. 하지만 당사지가 다른 예약이 있을 경우는 배제된다. 이에 민법전은 전에 해결하지 못했던 온라인계약행위에서 무엇이 요약(要约)이고 무엇이 승낙인지 등 내용에 대해 정의를 내렸다. 또 례를 들어 민법전 제512조항은 전자계약 리행중 교부시간을 명확히 했다. 즉 수령인의 수령시간을 교부시간점으로 정했다. 민법전중 전자계약 관련 법률규정은 당면 온라인활동의 거래특점, 사람간의 거래습관에 부합되고 대중들이 인지하고 있으며 분쟁을 산생할 때 기초성 문제와 전제성 문제에 대한 분기를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법률규정과 분쟁해결의 작용을 더욱 잘 발휘할 수 있다.

민법전은 인터넷 권리침해 책임의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온라인 권리침해 책임에 대해 권리침해책임법 제36조에서 다소 규정했는데 민법전은 인터넷 권리침해제도를 보완했고 인터넷 권리침해책임의 구체적 규정을 세부화했으며 권리인의 통지규칙과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통지전환규칙을 보완했다. 민법전 권리침해 책임편은 총 95조가 있는데 그중 4가지는 온라인 권리침해 책임과 관련된다. 이는 권리침해책임법 제36조의 규정에 비해 더욱 상세하고 풍부한바 권리침해자, 수해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사이의 권리의무와 상응한 책임을 명확히 했다. 사실상, 이 몇가지 조항의 규정은 주요하게 전자상거래법의 ‘통지-삭제’의 규칙의 핵심요의를 확립했고 정보전환과 관련 조작을 조건으로 하는 책임대피항(避风港) 규칙을 구축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장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