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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칼럼

스타벅스 동전결제거부사건 발생, 지불방식 차별시해서는 안돼

2020년 08월 24일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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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년래, 지불효률을 높이고 백성들의 생활에 편리를 도모해주며 거래원가를 낮추는 등 여러가지 좋은 점으로 인해 전자지불방식이 점차 주류가 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전자지불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현금 사용을 줄이는 것이 대세이다. 그러나 소수 지역과 일부 기업이 과도하게 ‘무현금사회’라는 개념을 홍보하고 개별적 기업에서 고액의 보조금으로 단일 지불방식을 보급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심지어 현금 거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간단한 ‘무현금화’작법은 현금의 정상적인 류통에 영향주고 사회발전의 실제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부 전자지불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로년층의 권익도 침해했다.

최근 스타벅스의 동전결제거부사건은 다시 한번 사회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 어떤 관점은 법적 차원에서 볼 때 현금접수를 거부한 행위는 이미 위법혐의가 있으며 도의적 차원에서 볼 때 현금결제거부는 로인, 장애인과 인터넷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농촌, 산간지역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인민페 관리조례> 제3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정화페는 인민페라고 규정했다. 인민페로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의 모든 공공과 개인의 채무를 지불하는바 그 어떤 단위나 개인이든지 그 접수를 거부하지 못한다. 지페든 동전이든 접수를 거부하면 모두 관련 조례 위반혐의에 해당된다.

사실상 현금을 받지 않는 행위는 이미 관련 부서의 중시를 불러일으켰다. 2018년 7월, 중국인민은행은 공시를 발포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정화페는 인민페이며 이에 지페와 동전도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든지 격식조항, 통지, 성명, 공고 등의 방식으로 현금접수를 거절해서는 안된다. 공고는 전자상거래플랫폼, 무인판매 등을 고려해 인민은행은 현금지불을 접수하는 전제하에 안전하고 합법적인 비현금 지불도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소비자의 지불방식에서의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인민은행은 신종코로나페염 전염병 발생 기간 군중의 신고를 접수했는데 개별적 상인들이 전염병예방통제를 리유로 현금결제를 거부했다고 반영했다. 이에 인민은행은 전염병예방통제 기간에 인원접촉을 줄이기 위해 우선 안전하고 합법적인 비현금 지불수단을 취할 수 있지만 각 상가에서 소비자의 다원화 지불방식 선택을 존중하고 서비스와 소통을 잘하여 현금을 거부하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국가금융발전실험실 특별초빙 연구원 동희묘는 현금결제거부는 인민페의 법정지위와 지불방식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손상시켜 공평경쟁의 시장환경을 형성하는 데 불리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금접수를 거절하는 행위에 대해 종합관리를 실시하고 행정사업, 공공서비스, 대중규모 상가를 중점적으로 주목하며 부당경쟁, 악의적이고 차별적 조치를 통해 현금을 배척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사처리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편집: 김홍화)